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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건축 절차 간소화

복돌이-박 창 훈 2008. 12. 28. 00:25

[재건축 절차 간소화]
8ㆍ21대책 - 재건축 완화 부문

 

 

 정부는 이번 8.21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과가 없거나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까다로운 안전진단 심의 기준은 대폭 완화된다. 현재 예비안전진단과 본진단(정밀안전진단)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 안전진단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고 판정 기준도 현재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시점을 현재는 정비계획 수립 이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이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조기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환경과 노후 불량도 등 가점요소를 적절히 조정해 재건축이 필요한 곳인데 까다롭고 불합리한 심의 기준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와 강남구 대치 은마 등 안전진단 단계에서 발이 묶여 재건축이 중단된 아파트의 사업이 물꼬를 틀 전망이다.

재건축 절차 3년…1년 6개월로 단축

정부는 또 시공사 선정 시점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고 정비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인가 때 두번 시행하던 건축심의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한 번만 받도록 하는 등 중복절차나 제도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경우 현재 3년 정도 걸리는 재건축 절차가 1년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후분양제 5년 만에 폐지

재건축의 일반분양분을 공정률 80% 이후 분양해야하는 후분양제는 제도 도입 5년만에 폐지된다.

재건축 후분양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반 분양일정을 늦춤으로써 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투기거래 수요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2003년 7월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일반분양 수입의 회수 시점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상당부분 일반분양가에 전가해 분양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 일반분양 수입이 제한적이고, 중층 재건축 단지가 많아 일반분양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수도권 171개 재건축 단지, 11만9000여가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일반분양분을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게 됐다.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조항도 사라짐에 따라 현재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있는 수도권 28개 단지 9000여가구와 앞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인 86개 단지 7만3000여가구의 전매 제한이 풀리고, 2003년 말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전매 횟수가 1회로 제한됐던 개포 주공1단지 등 수도권 57개 단지 3만6587가구는 무제한 전매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시 양도세 부과 기준이 마련됐고, 거래 활성화로 가격이 오르면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으로 이익환수가 가능한 만큼 재개발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재건축 매물 는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자유로워지면 재건축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최고 15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는 평균 18층으로 완화된다. 층수가 높아지면 쾌적성은 높아지지만 용적률이 그대로여서 사업성은 별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출처 : 재개발 투자
글쓴이 : 초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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