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아파트 '일괄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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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부에 법개정 건의 계획 … 경실련 "자원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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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재개발 구역 내 기존 아파트 철거기준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아직 덜 낡은 아파트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련규정이 애매한 터에 인천시는 정부에 '일괄철거'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3일 서울서 열리는 '수도권 주택정책 협의회'에서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건의요지는 법적으로 노후도가 낮은 아파트가 일단 재개발 구역 안에 들면 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철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단독주택과는 달리 아파트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아래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철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개발 구역 내 노후도가 낮은 아파트는 철거 시 사업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안 그래도 되는지가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다.
이 참에 혼선을 막기 위해 아예 재개발 구역은 행위허가에서 예외로 하자는 게 시의 생각이다.
시의 이 같은 판단은 재개발 예정구역이 정식으로 구역지정을 받기 전까지는 아파트 신축을 제한할 방법이 없어서다.
재개발 구역지정은 일단 시가 세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예정구역으로 먼저 반영돼야 가능하다. 현행 기본계획은 지난 2006년 8월 결정돼있다.
규정 상 기본계획에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건축제한이 안된다. 1년이든 10년이든 주민들이 재개발 준비를 마쳐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시로부터 정식 구역으로 지정·고시를 받아야 그 때부터 건축제한이 이뤄진다.
시의 이번 건의를 두고 지역에서는 '자원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경하 사무국장은 "일단 구역지정이 됐다는 이유로 멀쩡한 건물의 철거를 기정사실화해서는 안된다"며 "인천시내 재개발 구역이 100곳에 육박하는 점을 볼 때 엄청난 자원낭비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련조례 상 철거 후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의 노후도 기준은 지난 94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물의 경우 최소 40년이다.
재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이 요건에 안 맞는 '새' 아파트가 있으면 구역에서 아예 빼거나 구역지정을 최대한 신중히 검토하라는 것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하루빨리 개발을 바라는 민원이 많아 새 건물이 있다고 무작정 구역지정을 미루긴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반영된 곳은 모두 9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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