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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5일부터 뉴타운 토지거래 180㎡이하 전면 허용

복돌이-박 창 훈 2009. 3. 28. 10:09

25일부터 뉴타운 토지거래 180㎡이하 전면 허용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또 뉴타운 조성 최소면적 기준을 주거지형은 15만㎡이상, 중심지형은 10만㎡이상으로 완화된다.

여기에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180㎡이하의 주거용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정부는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내 도로·공원·주차장의 설치비용을 10%∼50% 범위에서 시군구별 100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전국평균 이하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평균예산액의 30% 이상인 경우다.

또 당해 촉진지구가 철거민이 30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표를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표는 ▲300세대 이상의 철거민 집단이주지역 ▲20년 이상 주택 50% 이상 ▲15년 이상 다가구·다세대가 주택 중 40% 이상 ▲호수밀도 60호/만㎡ 이상 ▲도로에 접하는 주택비율 30% 이하 ▲비행안전구역이 50%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주택이외 용도 40% 이하 등의 조건 중 두 가지 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다.

또 이같은 요건들 중 하나와 ▲주택외 용도의 시설을 연면적 50% 이상으로 계획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이 종전 용적률의 50%이하 ▲추가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전체 면적의 10%이상 등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된다.

국토부는 향후 연차별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사업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2009년 현재예산은 120억원으로 추경을 통해 증액될 전망이다.

또한 10만㎡의 소규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이 주거지형은 15만㎡이상, 중심지형은 10만㎡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는 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이상, 인구 규모에 따라 2분의 1까지 지정요건완화가 가능했다.

국토부는 다만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4개 이상 연접한 경우, 역세권과 산지·구릉지간의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최소면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개별적인 사업 시행으로 상호 연계된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웠던 경우 통합 개발을 통해 난개발 방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역세권과의 결합 개발 활성화로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산지ㆍ구릉지 등의 주거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별도로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20㎡이상은 무조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의 통과로 25일 이후에는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할지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돼 주거용지의 경우 180㎡초과일때에만 허가 대상이 된다.

또 국토계획법내 토지거래허가 의무제도도 새로운 면적기준 미만일 경우 사라진다. 이에 이미 뉴타운에서 취득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토지거래허가제 면적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무사용기간이 필요없게 된다.

현행 법은 취득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의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했다. 다만 새로운 면적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 토지이용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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