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 4구역' 표류 길어지나 |
"민간개발"-"민·관 합동" 두조합간 의견대립 팽팽… |
개발 주체·방식을 놓고 논란을 거듭해 온 삼산4 도시개발사업이 까다로운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에 막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민간개발 방식의 경우, 현실상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평구는 "두 개의 (가칭)조합이 제출한 구역 지정안이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완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수용·사용방식으로 제안한 구역 지정안은 지난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처리(경인일보 11월 20일자 1면 보도)됐다. 민간에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두 개의 (가칭)조합이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유지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간(환지방식)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전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삼산4구역은 총 76만667㎡로, 국·공유지가 31.61%(24만470㎡)를 차지하고 있다. 국·공유지 면적을 고려하면 사유지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가칭)'삼산4지구도시개발사업지주조합'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가칭)'삼산4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바라고 있다. 두 곳 모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구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지주조합은 사유지 면적·소유자의 각각 3분의 2 이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국·공유지 협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보면 사유지 면적·소유자 동의만으로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도 국·공유지 동의 요청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사유지에서 동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 바로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를 요청하면 된다"고 했다.
인천시 역시 시의회의 '삼산4지구 공영개발반대 및 민원개발 청원'을 처리하면서 "사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 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지주조합 관계자는 "구가 (국·공유지 동의)행정 협조를 미루고 있어 민간개발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민간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정 처리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구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인)민원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두 개 조합이 제출한 제안서에는 중복 동의도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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