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면제 거주요건 강화 유예될 듯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가 유예되거나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1차관은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게 방향은 맞지만 지금의 시장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9.1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수도권은 3년, 지방은 2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거주요건을 강화했다.
지금은 서울과 과천, 5대신도시에서는 2년 거주해야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3년 보유만 하면 2년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거주요건 강화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소유를 정착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지만 거래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유예하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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