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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세금폭탄` 뒤통수 PF사업 위기

복돌이-박 창 훈 2008. 9. 19. 14:54

'세금폭탄' 뒤통수 PF사업 위기
PFV제도 5년만에 법인·취득·등록세 감면 폐지키로
   
▲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제도의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도내 중소건설사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도내 민간아파트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M개발이 수원시 망포동에 건설중인 아파트 현장.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정부가 지난 2004년 SOC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제도가 시행 5년만에 법인세 및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들이 좌초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미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SPC(특수목적법인)컨소시엄에 지분을 투자한 경기도내 중소 건설사들의 경우 이익배당은 커녕 자본회수마저 어렵게 돼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SOC민자사업 및 PF사업 투자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던 법인세법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사업토지 매입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PF사업을 벌이고 있는 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민간건설사 등은 급박하게 수지분석에 나선 가운데 향후 미칠 파장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말 토공과 지방행정공제회, 롯데건설 등은 (주)알파돔시티 법인을 설립, 판교신도시 상업지역내 백화점과 박물관, 스포츠센터 등을 유치하는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사업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해 5년분할로 토지대와 취득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수백억원대의 취득·등록세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토공과 경남기업, 남광토건, 남양건설 등이 남양주 별내지구내 추진중인 복합단지 PF사업도 지난 5일 (주)메가볼시티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토지 매입계약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익배당을 기대할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발표로 투자금마저 회수하지 못할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광교명품신도시내 추진중인 광교파워센터(일명·에콘힐)는 2조4천억원대의 PF사업으로 최근 대우건설·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돼 지역건설사들도 대거 참여했으나 이번 발표로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10월 중순께 대규모 복합단지인 광교비즈니스파크 PF사업자 컨소시엄을 공모할 예정이어서 자칫 PF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도내 민간아파트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SPC법인을 설립한 M개발도 수원시 망포동 600여세대 아파트에 대한 분양에 고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소급적용 면제규정이 없어 이미 완납한 취득·등록세 감면분을 고스란히 토해낼 상황에 직면했다.

M개발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투자를 유인하다 이제와서 진행중인 PF사업마저 파국으로 몰아갈수 있느냐"며 "소급적용만이라도 배제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까지 공람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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