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공항건설 빨라진다
또 항만과 공항 민간사업자는 별도의 실시설계 승인없이 정부로부터 사업자 지정만 받고서도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신항만과 신공항 개발사업의 투자절차를 규정한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한 ‘신항만·신공항건설촉진법’ 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통합법률안 제정으로 항만·공항의 투자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표준화함으로써 그동안 국내 외 기업들이 국내투자시 문제점으로 지적한 ‘복잡한 투자절차’ ‘인·허가의 장시간 소요’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공사 착공까지의 기간이 최장 36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는 것이다.
또 정부주도로만 시행되던 항만배후단지 개발에도 민간기업이 참여가능하고 민간이 개발한 배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했다.
민간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 융자, 보조 등 신항만 신공항 개발사업의 비용 일부를 국고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백범진기자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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