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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시개발사업 `날개` 단다

복돌이-박 창 훈 2008. 9. 17. 23:00

도시개발사업 '날개' 단다
국토부, 업무지침 내달 개정

 

인천 도심지에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을 크게 완화하기로 한 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보상금 지급절차를 쉽게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건물이 없는 빈땅(나지)이 사업부지의 절반이상이 돼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한 국토해양부의 도시개발업무지침이 다음 달 개정을 앞두고 있다.

시는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수차례 제출한 건의안이 받아들여져 지침에서 나지 50% 이상 요건을 규정한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이 바뀌면 건물이 밀집해 나지가 거의 없는 구도심에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시는 제물포역과 인천역·동인천역 주변, 경인고속도로 가좌나들목 주변 등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된 구도심지역의 상당부분을 공영개발 성격이 강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기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돈을 끌어와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보상금 지급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2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공공기관이 PF사업자를 통해 보상금을 조달할 때 사업부지를 30%이상 의무적으로 소유하게 한 조항을 수정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시행자는 앞으로 사업부지의 25%에 대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얻기만 하면 PF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PF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인 도화구역 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부지의 14.8%만 소유한 탓에 그동안 PF사업자인 메트로코로나로부터 보상금을 못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구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당초 공고된 지난해 12월보다 8개월 넘게 늦어져 민원이 많았다.

보상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올 하반기 안에 토지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공영개발사업이 탄력이 붙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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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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