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부동산세제 개편(안)과 향후 전망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협의 하에 지난 8월21일 발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세제 개편안의 특징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제기했던 전반적인 부동산세제 개편안의 일부만을 따로 떼어 급작스럽게 발표되었다는 데 있다. 지금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10만여호(수도권 포함시 13호)에 달하는 지방미분양아파트 물량의 해소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 시급하게 시행하겠다는 취지라 할 수 있겠다.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라는 제목의 부동산경기활성화 대책에는 재건축규제 및 분양가상항제, 아파트후분양제도, 수도권전매제한 등 그동안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주요제도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가운데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따로 정리해서 얘기해본다.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안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굵은 글씨체가 개편안으로 제시된 부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지방미분양주택물량의 해소를 위해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조항을 개정하는 데 맞춰져 있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례, 고가주택 기준의 상향조정 등 전반적인 세제개편안은 미뤄졌다. 동시에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대폭 인화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던 취득세.등록세 분야 또한 제외되어 연말 세제개편 시에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당정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은 그동안 강력하게 규제했던 "재건축규제완화" "분양권 전매제한완화", "주택수요확대"가 기조가 되고 있어 부동산투기가 재연되고, 그렇지 않아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한편 향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기조는 외양상으로는 대폭 완화냐 소폭 완화냐로 갈리는 것 같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의 부동산세제 완화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된 부분적인 개편안 이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부동산세제개편방향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나라당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 전반을 큰 폭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민주당의 개편안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에서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장기보유자공제 및 6억 이하 주택에 대한 감세조치를 보완하고, 거래세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 원구성비율은 한나라당이 172명으로 과반수(150명)를 상회하는 57%인 데다, 친박연대 8명, 최연희 등 구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을 포함하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일방적 독주가 가능한 구성이다 보니 한나라당의 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세제개편안을 중심으로 민주당안과 비교해본다.
먼저 언급해둘 것은 민주당의 부동산세제개편안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 파악이 쉬운 반면 한나라당의 세제개편안은 아쉽게도 직접 내용을 살펴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코너의 법안자료실 자료는 2007년 1월말 FTA관련 법률개정안을 마지막으로 새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세제개편안은 조세일보 등의 기사를 인용할 수밖에 없다.
양도소득세의 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다주택보유자 중과세 완화 및 일시적 2주택자 면제범위 확대가 눈에 띈다.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투기혐의자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해오던 그간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눈에 띄는 것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완화이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할 뿐 아니라 1세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전액 면제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표도시의 부동산 실제가격 대비 주택분 보유세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1.0~1.54%, 영국은 1.0~1.2%, 일본은 1.0%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의 경우 0.26%,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0.52%, 20억원인 주택은 0.87% 수준이다. 하지만 기준금액은 올리면 실효세율은 더욱 낮아져 선진국의 보유세의 흐름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고가주택보유자 중에 평생을 해당주택에서 거주하여 투기적 이익과 무관한 구제해야 할 대상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고가주택이 주택투기의 주된 대상임을 감안할 때 무조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결국 투기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부동산세제개편안은 경기부양의 효과보다는 소수의 부동산자산가들에 대한 감세혜택 및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다주택보유자 및 주된 투기대상인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완화 방침은 결국 투기적 이익의 환수와 투기부동산 보유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그간의 부동산세제강화의 취지를 무력화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현재 대출금리가 높고, 담보대출비율이 낮은 만큼 과거에 비해 투기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급격하게 옮겨 붙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물가불안 및 주식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규제완화 및 세제완화쪽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는 만큼 대기자금이 움직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 이명박정부의 잇따른 정책실책과 세계경기의 둔화로 경기 침체가 심화된다면 부동산경기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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