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들지구 개발 마찰 | |||||||||
공공택지 지정 불구 주민들 민간 개발 요구 | |||||||||
한들지구는 지난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지만 주민들은 지구지정을 취소하고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한주택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영개발을 추진 중인 택지지구를 지정철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수도권 매립지 일대로 낙후돼 있던 인천시 서구 한들지구를 둘러싼 분란이 시작된 것은 5년 전인 2003년. 주공은 2003년 1월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제안을 신청하고 같은해 3월 주민공람을 실시했지만 개발은 지연됐고 그 사이 지역 주민들은 조합을 결성하고 시행대행사를 선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시행 대행사를 맡고 있는 세대건설 남부일 사장은 "주공이 2003년 주민공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도시개발사업법에 의거해 지자체에 지구지정을 요청했고 2005년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개발계획 수용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통보를 바탕으로 시행사는 주변 땅을 매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2007년 3월 국토해양부(당시 건교부)가 해당 지역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공택지로 지정해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현재 한들지구 56만8000㎡ 가운데 절반가량을 3곳 민간건설사들이 민영개발을 위해 사들인 상태다. 남 사장은 "법률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또 다른 법률에 의해 추진된 다른 사업에 의해 무산된 셈"이라며 "현재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개발사업이 강행될 경우 인천시 등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사와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주공은 2003년 '인천시 2016 도시기본계획' 공영개발을 추진했으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은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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