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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끌어들인 단기처방일 뿐” 싸늘

복돌이-박 창 훈 2008. 8. 21. 22:26

“투기수요 끌어들인 단기처방일 뿐” 싸늘
‘8·21 대책’ 시장반응

 

“지방 미분양 원인 그대로…값 더 빠질수도”
건설업계는 계산기 두드리며 반색 분위기

정부가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건설경기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주택수요를 살리고 새도시 개발 등 적극적인 공급 확대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까지 끌어들여 일시적으로 주택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뿐, 부동산시장 ‘거품’ 제거와 이를 통한 건설경기의 구조적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건설업계와 지방 부동산업계는 이번 대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 대책에는 업계가 요구했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제외된 대신 시중 여유자금이 지방 주택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갖가지 처방이 채택됐기 때문이다.

먼저 건설업계는 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한 조처를 환영한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의 ‘환매조건부’ 매입은 건설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분양값의 70~75%에서 매입하되, 준공 뒤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 애초 매입 가격에 공공의 자금조달 비용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환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다. 건설업계는 지금까지는 주공이 사들여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기존 계약자가 반발하는 등 민원 발생의 소지가 컸다면서, 이보다는 진전된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환매받은 아파트를 일반에 되팔 때는 애초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에 분양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에 대해선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주공의 매입 가격을 현실화해주지 않아 아쉽지만, 환매조건이 제시됨에 따라 미분양 사업장 여건에 맞춰 매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세 배제 대상을 지방 광역시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한 것은 투기를 용인하면서까지 주택시장 회복을 꾀한 대표적인 무리수로 꼽힌다.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광역시에서 기존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값 3억원 이하 미분양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사들일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시세차익이 생길 만한 곳이라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넓게 보면 수도권의 여유자금을 지방으로 끌어들여 거래가 늘고 미분양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시중 여윳돈이 정부가 의도한대로 지방 주택시장으로 대거 흘러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도 있다.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 원인은 대부분 공급과잉과 고분양값이어서 앞으로도 가격 거품이 더 빠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광역시에서도 일부 입지가 좋은 역세권 중소형 미분양은 팔려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지역경제 침체, 인구 감소, 주택공급 과잉 등이 겹쳐있는 지방에서 이번 조처가 분위기를 확 바꿀 정도는 못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재건축 규제의 빗장이 상당폭 풀린 데 대해선 반응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에 대한 투기가 다시 일면서 전체 집값 불안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그러나 핵심 규제인 용적률, 소형주택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립 등이 그대로여서 이번 조처가 재건축 시장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더 많다.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003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조처로 매물이 사라지면서 집값이 더 오른 측면이 있다”며 “용적률 완화를 비롯한 포괄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면 이번 조처로도 재건축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