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재정비촉진사업 목적 |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 |
|
도시계획시설사업 목적 |
|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북광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목적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통, 환경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 | |
|
|
|
재정비 촉진사업 |
|
|
|
도시계획시설사업 |
|
|
|
|
|
|
|
구분 |
내용 |
대상지역 |
전국 도시의 낙후지역 |
개발유형 |
주거지형 : 노후, 불량주택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00,000㎡ 이상)
중심지형 : 상업, 공업지역이나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200,000㎡ 이상) |
사업시행지원 |
용도지역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 (같은 용도지역군) 범위 내 원칙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의 예외
건폐율 상한의 예외
용적율 상한의 예외
학교시설기준 완화(중심지형)
주차장설치기준 완화(중심지형)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특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특례
지방세 등의 감면
교육환경 개성위한 특례
특별회계의 설치 |
개발이익의 환수 등 |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증가용적률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등 |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율의 75%범위에서 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초과 비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토지거래 허가제 강화 |
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건교부 장관이 예상지역에 대해 미리 허가구역 지정 가능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면적 축소 : 거래허가 면적 20㎡ 이상 |
뉴타운등과 관계 |
기준면적 이상 된 곳 중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간주 |
시행시기 |
2006. 7. 1부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