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주거환경사업 |
대상지역 |
주거지역 중 정기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중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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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은 양호 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
사업방식 |
관리처분방식(공동주택) 환지방식 |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
관리처분방식(공동주택) |
현지개량방식 전면개량방식(공동주택) 환지방식 |
주민동의 (%) |
구역지정 : 추진위원회(별도 동의 필요없음), 토지등소유자-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 2/3이상 조합추진위원회 :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조합설립 : 토지등 소유자 3/4 이상 사업시행인가 : 정관이정하는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동의 얻음. 시행자지정 :조합,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주공등과 공동시행 가능 |
구역지정 : 추진위원회(별도 동의 필요 없음), 토지등소유자-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 2/3이상 조합추진위원회 :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조합설립 : 토지등 소유자 3/4 이상 사업시행인가 : 정관이정하는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동의 얻음 시행자지정 :조합,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주공등과 공동시행 가능 |
구역지정 : 좌 동
조합추진위원회 : 토지 등소유자. 1/2 이상 조합설립 :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및 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이상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 토지또는 건축물 소유 자의 4/5이상 및 토지면 적 2/3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사업시행인가 : 좌동 |
시행자지정 : 토지등 소 유자의 2/3 이상과 세 입자 과반수 이상 동 의(세입자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1/2 이하인 경우 않을 수 있음) |
조합원자격 |
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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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
조합 조합 + 지자체 주택공사등ㆍ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와 공동시행 (조합원 과반수 동의) |
조합 조합 + 지자체 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와 공동시행ㆍ (조합원 과반수 동의) |
조합 조합 + 지자체 주택공사등ㆍ건설업자ㆍ 주택건설등록업자 와 공동시행 (조합원 과반수 동의)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 공사 등
현지개량 : 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