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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천동구 주택재개발 사업

복돌이-박 창 훈 2008. 4. 2. 10:50

주택재개발사업
사업목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재개발사업의추진절차
도시건설사업현황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주요제도 비교
구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사업
대상지역 주거지역 중 정기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은 양호 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사업방식 관리처분방식(공동주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공동주택) 현지개량방식
전면개량방식(공동주택)
환지방식
주민동의
(%)
구역지정 : 추진위원회(별도
동의 필요없음),
토지등소유자-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 2/3이상
조합추진위원회 :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조합설립 : 토지등 소유자 3/4 이상
사업시행인가
: 정관이정하는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동의 얻음.
시행자지정 :조합,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주공등과 공동시행 가능
구역지정 : 추진위원회(별도
동의 필요 없음),
토지등소유자-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 2/3이상
조합추진위원회 :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조합설립 : 토지등 소유자 3/4 이상
사업시행인가 : 정관이정하는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동의 얻음
시행자지정 :조합,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주공등과 공동시행 가능
구역지정 : 좌 동

조합추진위원회 : 토지 등소유자. 1/2 이상
조합설립
: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및 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이상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 토지또는 건축물 소유 자의 4/5이상 및 토지면 적 2/3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사업시행인가 : 좌동
시행자지정 : 토지등
소 유자의 2/3 이상과 세 입자 과반수 이상 동 의(세입자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1/2 이하인 경우 않을
수 있음)
조합원자격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자 조합
조합 + 지자체
주택공사등ㆍ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와 공동시행
(조합원 과반수 동의)
조합
조합 + 지자체
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와 공동시행ㆍ
(조합원 과반수 동의)
조합
조합 + 지자체
주택공사등ㆍ건설업자ㆍ
주택건설등록업자 와
공동시행
(조합원 과반수 동의)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
공사 등

현지개량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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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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