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시 제2007-68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결정․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등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재생사업1과(☎440-3262) 및 남구청 도시재생과(☎880-4790) 및 중구청 도시개발과(☎760-754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7. 4.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80-6번지 일원
○ 면 적 : 90,127㎡ (도시개발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노후․불량한 기존 숭의운동장의 기능 재정립
○ 도원역~상업시설~운동장이 입체적으로 연결된 입체도시의 구현
○ 주거․상업․문화․체육 등의 복합도시의 구현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90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2013년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 |
평 | ||||
총 계 |
90,127 |
27,263 |
100.0 |
| |
준주거용지 |
23,035 |
6,968 |
25.6 |
∙주상복합용지 | |
상업용지 |
4,503 |
1,362 |
5.0 |
| |
공공 시설 용지 |
소계 |
62,589 |
18,933 |
69.4 |
|
운동장 주) |
62,200 |
18,815 |
69.0 |
∙도시개발구역외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포함 10만㎡ 이상으로 결정 | |
파출소 |
150 |
46 |
0.2 |
||
도로 |
239 |
72 |
0.2 |
∙기존 도시계획도로(광로3-1호선) 미 개설 구간 개설 |
주) 1. 운동장 세부시설 결정에 의해 운동장 면적 중 6,000㎡를 공원․녹지시설로 조성하되, 1,500㎡ 이상은 어린이공원 조성기준에 적합하도록, 이외의 면적은 문화공원의 조성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성
2. 노외주차장은 550㎡를 조성하되,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위치 결정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붙 임”
8.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 |
인천 남구 숭의동 180-6번지 일원 |
90,127㎡ (27,263평) |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전화 또는 방문(열람기간 14일간)
○ 관계도서 : 별첨 (게재생략)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1과(032-440-3262)
- 남구청 도시재생과(032-880-4790)
- 중구청 도시개발과(032-760-7543)
붙임 : 토지세목 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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