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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숭의운동장 구역지정 결정고시문

복돌이-박 창 훈 2008. 4. 2. 11:14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68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결정․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등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재생사업1과(☎440-3262) 및 남구청 도시재생과(☎880-4790) 및 중구청 도시개발과(☎760-754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7. 4.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80-6번지 일원

○ 면 적 : 90,127㎡ (도시개발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노후․불량한 기존 숭의운동장의 기능 재정립

○ 도원역~상업시설~운동장이 입체적으로 연결된 입체도시의 구현

○ 주거․상업․문화․체육 등의 복합도시의 구현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90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2013년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90,127

27,263

100.0

준주거용지

23,035

6,968

25.6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4,503

1,362

5.0

공공

시설

용지

소계

62,589

18,933

69.4

운동장 주)

62,200

18,815

69.0

∙도시개발구역외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포함 10만㎡ 이상으로 결정

파출소

150

46

0.2

도로

239

72

0.2

∙기존 도시계획도로(광로3-1호선) 미 개설 구간 개설

주) 1. 운동장 세부시설 결정에 의해 운동장 면적 중 6,000㎡를 공원․녹지시설로 조성하되, 1,500㎡ 이상은 어린이공원 조성기준에 적합하도록, 이외의 면적은 문화공원의 조성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성

2. 노외주차장은 550㎡를 조성하되,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위치 결정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붙 임”

 

8.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

인천 남구 숭의동

180-6번지 일원

90,127㎡

(27,263평)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전화 또는 방문(열람기간 14일간)

 

○ 관계도서 : 별첨 (게재생략)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1과(032-440-3262)

- 남구청 도시재생과(032-880-4790)

- 중구청 도시개발과(032-760-7543)

 

붙임 : 토지세목 조서 1부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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