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주민 갈등에 '삐걱' |
효성지구 43만㎡…소송전으로 번져 |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일대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시행 방식을 두고 땅주인들 간 갈등이 심해서다.
대다수 토지주들이 주장하는 ‘수용방식’에 일부 토지주들이 '환지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 갈등은 소송으로 번진 상태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초로 예정돼 있던 구역지정도 이미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용방식이냐 환지방식이냐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87 일대 43만2000㎡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매머드급 규모라 관심이 높다.
인천시와 효성지구 토지주들에 따르면 이 일대 헌 집 989가구를 허물고 새 아파트 3040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효성지구 내 토지주 203명(이하 ‘203명 공동사업제안자’)은 2005년 인천시에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제안했다. 이들 203명 공동사업제안자는 수용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203명 공동사업제안자 측 관계자는 “수용방식은 사업기간을 최대 1∼2년 가량 단축할 수 있어 환지방식보다 낫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일부 토지주들(14명)이 환지방식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땅주인들간 갈등이 시작됐다. 이들은 별도로 ‘가칭 효성도시개발조합’을 결성하고 딴 길을 택했다. 효성도시개발조합 측의 주장은 수용방식이 땅주인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손해라는 것.
가칭 효성도시개발조합 허달행 대표는 “수용방식은 수용이라는 매매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 크다. 따라서 땅주인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환지방식에 비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팽팽하게 맞서던 양측의 의견대립은 2006년 6월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인천시가 수용방식을 사업시행방식으로 채택한 ‘효성지구 기본개발계획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사실상 수용방식을 주장하는 203명 공동사업제안자 측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이어 시는 2007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거친 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역 지정을 조건부로 승인해 줬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효성도시개발조합 측이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2라운드가 시작됐다. 도시개발조합측 주장은 도시개발법(11조)상 203명 공동사업제안자 측은 효성지구 시행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인천시가 이들을 사업 시행자로 인정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승인해 준 것은 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도시개발조합측은 ‘도시개발사업 절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소송 잇따라 사업지연 불가피할 듯
이에 대해 인천시는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203명 공동사업제안자 측 이융훈 대표도 “이번 소송은 사업 주도권을 노린 도시개발조합 측의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며 “구역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만큼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지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효성지구 지정 고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주들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뒤얽혀 관련 민원이 끝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효성동 서해공인 관계자는 “워낙 막대한 이권이 달린 사업이라 시행 대행사를 자처하는 곳만 5개 업체에 달한다”며 “이번 도시개발조합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권을 노린 막바지 각종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지방식:토지소유자에게 따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발 후 땅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환지단계에서 위치가 좋은 땅을 배당받기 위한 토지주들의 이의 신청이 끊이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환지에 1∼2년이 걸린다.
#수용방식:민간 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땅을 매수, 주거단지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때 토지 보상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민간에게 강제 수용권이 주어지는 만큼 사업 진행 속도가 환지방식에 비해 빠른 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초로 예정돼 있던 구역지정도 이미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용방식이냐 환지방식이냐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87 일대 43만2000㎡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매머드급 규모라 관심이 높다.
인천시와 효성지구 토지주들에 따르면 이 일대 헌 집 989가구를 허물고 새 아파트 3040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효성지구 내 토지주 203명(이하 ‘203명 공동사업제안자’)은 2005년 인천시에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제안했다. 이들 203명 공동사업제안자는 수용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203명 공동사업제안자 측 관계자는 “수용방식은 사업기간을 최대 1∼2년 가량 단축할 수 있어 환지방식보다 낫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일부 토지주들(14명)이 환지방식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땅주인들간 갈등이 시작됐다. 이들은 별도로 ‘가칭 효성도시개발조합’을 결성하고 딴 길을 택했다. 효성도시개발조합 측의 주장은 수용방식이 땅주인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손해라는 것.
가칭 효성도시개발조합 허달행 대표는 “수용방식은 수용이라는 매매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 크다. 따라서 땅주인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환지방식에 비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팽팽하게 맞서던 양측의 의견대립은 2006년 6월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인천시가 수용방식을 사업시행방식으로 채택한 ‘효성지구 기본개발계획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사실상 수용방식을 주장하는 203명 공동사업제안자 측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이어 시는 2007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거친 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역 지정을 조건부로 승인해 줬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효성도시개발조합 측이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2라운드가 시작됐다. 도시개발조합측 주장은 도시개발법(11조)상 203명 공동사업제안자 측은 효성지구 시행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인천시가 이들을 사업 시행자로 인정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승인해 준 것은 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도시개발조합측은 ‘도시개발사업 절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소송 잇따라 사업지연 불가피할 듯
이에 대해 인천시는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203명 공동사업제안자 측 이융훈 대표도 “이번 소송은 사업 주도권을 노린 도시개발조합 측의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며 “구역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만큼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지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효성지구 지정 고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주들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뒤얽혀 관련 민원이 끝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효성동 서해공인 관계자는 “워낙 막대한 이권이 달린 사업이라 시행 대행사를 자처하는 곳만 5개 업체에 달한다”며 “이번 도시개발조합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권을 노린 막바지 각종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지방식:토지소유자에게 따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발 후 땅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환지단계에서 위치가 좋은 땅을 배당받기 위한 토지주들의 이의 신청이 끊이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환지에 1∼2년이 걸린다.
#수용방식:민간 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땅을 매수, 주거단지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때 토지 보상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민간에게 강제 수용권이 주어지는 만큼 사업 진행 속도가 환지방식에 비해 빠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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