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컨설턴트]
- 재개발과 현지개량의 구분을 잘 해주어야 함. - 2003년 7월 1일 이후 바뀐 도정법을 잘 파악해야 함. ▶ 재건축 >>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잘 되어있는 곳에 실시 1. 아파트 재건축 >>정비기반이 괜찮은 곳. 2. 단독주택 재건축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다가구 밀집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권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있음. >> 토지나 건물만 소유한 사람 /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사람 - 재건축에서의 분양권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한 사람에게 있음. >> 토지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금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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