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컨설턴트 1탄

복돌이-박 창 훈 2008. 2. 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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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컨설턴트]

- 배워야 할 부분

1. 재개발의 주가 되는 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정법)
2. 2006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특별법
3. 뉴타운사업, 균형발전 촉진지구
4. 도정조례(2003년 12월 30일 서울시에서 발표되면서 시행)

-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4파트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약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2가지 방식

1. 공동주택 방식(= 재개발)

>> 일반적인 재개발과 유사. APT 로 변하는 방식.
>> 해당 지역의 가치가 올라감.

2. 현지개량 방식

>> APT 로 절대 변하지 않는 방식.
>> 기반시설(도로.학교.공원) 업그레이드.
>> 현지개량 방식은 가치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짐.
김주인
전문분야 부자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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