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컨설턴트]
- 배워야 할 부분 1. 재개발의 주가 되는 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정법) 2. 2006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특별법 3. 뉴타운사업, 균형발전 촉진지구 4. 도정조례(2003년 12월 30일 서울시에서 발표되면서 시행) -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4파트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약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2가지 방식 1. 공동주택 방식(= 재개발) >> 일반적인 재개발과 유사. APT 로 변하는 방식. >> 해당 지역의 가치가 올라감. 2. 현지개량 방식 >> APT 로 절대 변하지 않는 방식. >> 기반시설(도로.학교.공원) 업그레이드. >> 현지개량 방식은 가치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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