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드립니다.
지난 5년간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지적행정은 월드컵 4강에 오른 것 만큼이나 눈부신 것입니다. 지적전산망구축과 토지.임야조사부 공개는 조상땅찾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10년전만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일년 걸리던 일이 하루만에 가능해졌으며, 100만원이 들던 비용이 1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전자정부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행자부 fax 민원대행 등 과거에는 꿈도 꿀수 없던 일들이 일상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행자부의 조상땅찾아주기운동과 토지.임야조사부 공개로 조상땅찾기의 분위기가 그 어느때 보다도 한껏 고조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에 이어 “독립운동가피탈재산의회복및보상에관한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부동산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언론에서는 큰 땅을 찾은 사례를 보도하고, 조상땅찾기의 르네상스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래들어 조상땅찾기가 마치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의 대결구도로 언론에 비추어지면서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많은 사람들이 땅찾는 일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소송의 추이를 보면 2006.9까지 접수된 국가소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상대로 하는 소송의 증가는 민주화 발전에 따른 개인의 권리의식 고양과 근래들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조상땅찾기가 원인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점유취득시효, 특별조치법, 농지개혁법 그리고 각종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있는 현 실정법하에서 50년 혹은 100년전에 잃어버린 조상님 땅을 찾아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고,
경제적 실익까지 얻는 사례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행정력과 대항자료를 갖고 있는 국가는 언제나 강자인 것이고, 사비를 들여 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개인은 언제나 약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소송은 자제되어야 하고, 양쪽 모두에게 손해이지만 안타깝게도 개인은 법률지식의 부재로 인해 그것이 무리한 소송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친일파의 재산환수도 좋은 일이고, 독립운동가의 권리회복도 좋은 일임에 틀림없지만 언제나 말없이 제자리를 지켜온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지금 그들이 나선 것은 그들만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생업도 뒤로한채 조상땅찾기에 메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조상땅찾기의 진실과 허상을 말해야 할 것이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상땅찾기라는 말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와 일부 부자들의 얘기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잘못된 편견이며,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릴 땅이나 있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전문지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편견임에 틀림없습니다.
매매가 용이하고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자들의 옥토보다는 아무도 탐을 내는 사람이 없던 가난한 사람의 화전이나 맹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 쓸모없는 땅이였다고 하여 지금까지 그러리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상땅찾기는 누구에게나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겠지만 곳곳에 모래수렁이 있고 신기루가 보이는 사막과도 같아서 오아시스를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친일재산 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상님의 상속누락재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친일파도 땅을 찾는다는데 우리도 찾아야 할 것 아니냐는 막연한 생각으로 아무 준비도 없이 무작정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조상땅찾기라는 것이 그리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는 이미 길을 잃고난 이후일 것입니다. 길을 잃은 여행자에게 길 안내를 한다는 것, 그리고 비교적 안전하고 정확한 길을 안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충실한 안내자의 역할을 다하고자합니다.
서 동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