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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흘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조상님 명의로 현재까지 등기,대장상에 올라 있다면 지적정보센타를 이용하여 그 존재여부를 쉽게 확인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제3자 혹은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 혹은 보존된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을 이용하여 그 존재여부를 확인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토지의 토지(임야)조사부,구대장,폐쇄대장,관보,무주부동산공고 등을 열람하여 조상님이 소유했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이전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국가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송” , “소유권이전 및 보존의 원인무효 소송” 을 통 해 권리를 되찾아 오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나열한바와 같이 현재 국가에서 지적정보센타를 운영하여 조상땅 찾기를 진행 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가의 시스템을 이용해 땅을 되찾은 경우 보다는 지적정보망으로 확인 되지 않는 조상님의 예전 토지 소유사실을 찾아 내고 그 사실을 증명하여 소송을 제기해 되찾은 사례가 훨씬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조상님의 빼앗긴 땅을 되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 되며 후손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힘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후손 여러분들의 조상님이 소유하셨다가 여러 가지 역사적,행정적 이유로 국가 혹은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 된 땅들이 많이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빼앗긴 조상님의 땅을 찾아 가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후손 여러분들의 권리 회복에 법무법인 성우가 앞장 서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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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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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우 조상땅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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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조상땅찾기 | |
조상땅찾기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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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역에 존재하는 국가 혹은 제3자로 불합리하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의 땅은 모두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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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보센타 전산망에서 확인 되는 조상땅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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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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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전문가로 구성된 조상땅찾기팀이 모든서비스(토지,임야조사부 등 모든 서류적인 업무, 검증 , 각종 법률적 소송 및 분석,보상문제, 등기이전 등의 모든 업무)를 한방에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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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해결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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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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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땅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을 들었거나 토지소유에 관련된 문서(계약서,세금고지서,영수증 등)를 가지고 계신분들.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후손이라 여겨지는 모든 이는 신청가능함. (꼭 장남이 아니라도 신청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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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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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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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우 조상땅찾기 사이트 내 메뉴중 “조상땅찾아주세여” 메뉴에 구체적인 내용을 나열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email로도 신청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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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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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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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의 성함, 본적지주소 등 만 있으면 가능함.(나머지 필요한 서류들은 조상땅찾기전문팀에 도움을 받아 준비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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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망자 :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재산상속인의 신분증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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