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 조상이 숨겨 둔 땅이 없을까?
누구나 한 번 쯤 해볼 만한 상상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정부에서는 몇 해 전부터 벌여온‘조상 땅 찾아주기’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만 해도 작년까지 서울 여의도면적(850만㎡)의 8.6배에 달하는7313만㎡에 달하는 토지를 자손들에게 돌려주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조상의 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선 집안 어른이나 조상의 고향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조상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조상들이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조상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어느 정도 조상 소유 토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다음에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사업의 지적 전산망 시스템을 열람하여야 한다.
자료 열람은 재산 상속인이 제적등본, 재산 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위임장을 통하여 위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조상에 대한 토지라면 행정자치부, 시, 도 및 시, 군 구청의 지적부서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서 이름으로만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조상이 토지를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 관청의 지적 부서를 방문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이름으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조상의 이름뿐만 아니라 한자의 동일성, 주소지, 토지조사서와 조상의 생존기간과 일치하는 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
열람 결과 조상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입증자료를 모아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권리의 변동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등기부상 국가가 아닌 사인이 소유권자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등기는 일단 적법한 권리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 아무런 원인 없이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인인 등기명의인의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무모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의 승소사례는 국가가 등기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상의 소유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즉 토지, 임야조사부나 조선총독부 관보 및 도보, 분배농지 자료, 무주부동산 공고, 지세명기장, 복구된 구 토지·임야 대장, 지적·임야원도 등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해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자료는 관할 행정청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비싼 비용을 들여 토지 브로커에 맡길 필요가 없음을 명심해 두어야 한다.
더구나 과다한 비용 및 성공보수를 요구하면서 조상 땅을 찾아주겠다고 접근하는 토지 브로커와는 아예 접촉을 삼가는 것이 상책이다.
선친이 어느 곳에 땅을 소유했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너무 큰 기대를 걸지는 말고, 또 토지 브로커에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직접 가까운 행정청에 문의해 보자. 로또복권 사서 1등에 당첨되길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확률이 높을 것이다.
●조명선 법무법인 장백 변호사
조명선 변호사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사법 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법무법인 장백의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특히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국내에서 몇 안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