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적자료 호적이란 호적법“1960.1.1. 법률535호”에 의하여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재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가(家)에 속하는 사람들의 신분관계에 대해 기록한 공문서를 일컷는 것이며, 호적은 가 별로 나뉘어져 있고, 호주와 가족 등 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호주와 가족 사이의 관계, 호주와 전 호주와의 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주를 중심으로 가적전체가 기재된 것을 등본이라 하며, 개인만 기재된 것을 초본이라 합니다. 한국의 호적은 가(家)를 단위로 하여, 그 가에 속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적상의 가는 법률상 가족제도의 기본단위입니다. 호적은 호주(戶主)와 그 밖의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가부장제 가족제도하에서 살아온 탓으로, 원래 호주는 대가족에 대한 통솔력이 강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변천은 이러한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호주의 지위는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호적사무의 관장자는 시 ·읍 ·면의 장이며, 구청장도 호적관장자이다. 실지 호적사무는 이러한 호적관장자의 보조기관이 집행하겠지만, 그 책임자는 역시 호적관장자입니다. 따라서 모든 호적사무는 위에서 말한 호적관장자의 명의로 이루어집니다. 호적사무는 시 ·읍 ·면 ·구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이 감독합니다. 호적관장자가 호적법상의 일정한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습니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제합니. 호적은 분가(分家)나 취적(就籍)에 의하여 새로 편제됩니다. 호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때나 그러한 우려가 있으면, 대법원장은 재제(再製) ·보완 또는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합니다. 호적은 원본(原本)과 부본(副本)을 작성하고, 원본은 호적관장자의 사무소에 비치하되, 이 원본은 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사무소 밖으로 반출하지 못합니다. 부본은 감독법원이 보존합니다. 호적에는 본적(本籍),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호적의 편제 기타 호적변동 사유의 내용과 연월일, 호주 및 가족의 성명 ·본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호주 및 가족이 된 원인과 연월일, 호주 및 가족의 친생부모와 양친의 성명, 호주와 가족과의 관계 등 신분관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재합니다. 호적은 신고(申告)에 의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신고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호적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신고에는 신고기간이 정하여져 있는데, 호적관장자는 이러한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신고도 수리하여야 하며(45조), 다만 신고인에게 과태료를 물게 할 뿐입니다. 호주승계(戶主承繼) ·무후(無後) 기타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부(除籍簿)에 끼워서 보존합니다.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적사건에 관하여 호적관장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관할가정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적부 제적부란 한 호적(戶籍) 내의 전원이 제적(除籍)된 호적을 그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따로 편철(編綴)한 장부를 말합니다.호적법상 호주상속, 무후(無後) 등 기타의 사유로 동일호적 내의 전원을 말소한 호적을 호적부에서 빼내어서 일자순으로 따로 편철하여 매년 별책으로 만든 장부입니다. 그 열람, 등 ·초본의 작성 등에는 호적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14조). 제적은 그 밖에 새로운 호적이 편제된 때, 타가(他家)에 입적한 때, 사망한 때, 실종선고가 있을 때, 국적을 상실한 때에도 생깁니다. 제적부는 필요에 따라 분책이나 합철을 할 수 있으며, 그 보존기간은 당해 연도의 다음해부터 80년간입니다 조상땅찾기과정에서 호적,제적은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전적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으며, 지금 후손이 알고 있는 본적지 이전에 원적지가 여러번 이전된 경우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제적등본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적하면 확인 할 수 있으며, 이같이 알아낸 원적지 주변을 조사하여 의외의 성과를 거두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를 조사하면 과거 조상님의 흔적을 유추할 수 있으며, 어려운 실마리를 푸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확보하지 못하여 조상땅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6.25 등으로 멸실되어 복구하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 도 있고, 제적은 존재하나 주소를 알지 못 하여 발급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적등본과 호적등본은 항상 원본과 부본이 있으며, 원본은 행정관청에서 관리하고, 부본은 관할법원 호적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25때 행정관서가 전소되어 호적이 멸실된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호적계를 방문하여 조상님의 제적등본의 보존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부에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호적등본도 함께 열람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른방법으로 족보를 통해 조상님 형제분들을 확인한 후 형제분들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조상님의 제적초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고 대략적인 위치만 아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적인명색출대장을 열람하면 당시의 본적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유자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적을 색출하여 추적을 하면 그 후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호적부의 구성 호적용지는 갑지와 을지로 구성되어 있고 갑지와 을지는 각각 전면과 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적을 편제할 경우에는 먼저 갑지에 의하여 작성하고, 갑지만으로 가족을 모두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을지를 계속하여 사용합니다. 호적용지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호적용지에 설치된 각 란에 기재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호적부의 구성 호적부의 구성 호적용지는 갑지와 을지로 구성되어 있고 갑지와 을지는 각각 전면과 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적을 편제할 경우에는 먼저 갑지에 의하여 작성하고, 갑지만으로 가족을 모두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을지를 계속하여 사용합니다. 호적용지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호적용지에 설치된 각 란에 기재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본적란 호적용지의 서식 중 갑지 전면에 ①로 표시한 부분이 본적란이며, 이 난에는 당해 가(家)의 소재지인 본적을 기재합니다.본적은 행정구역의 명칭과 토지의 지번으로 표기하되 도 또는 시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지번에 이르기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명인 건물의 명칭은 본적란에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나. 호적사항란 호적용지의 서식 중 갑지 전면에 ②로 표시한 부분이 호적 사항란이며, 이 난에는 호주승계 · 분가 · 전적 · 취적 · 일가창립 등으로 인하여 신호적을 편제한 사유와 호적(제적)의 정정·말소·제적에 관한 사항이 호적 전부에 미치는 사항인 경우에 그 사유 및 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에 따라 본적란의 기재를 경정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다. 성명란 호적용지의 서식 중 갑지 전후면과 을지 전후면에 ⑤로 표시한 부분이 성명란이며, 이 난에는 호주와 가족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호주는 성과 이름을 모두 기재하지만 동일 혈족인 가족에 대하여는 성은 기재하지 않고 이름만 기재합니다. 그러나 동일 혈족이 아닌 가족에 대하여는 성과 이름을 모두 기재합니다. 종전에는 성명란에 기재하는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였나,1994. 9. 1.부터는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김철수(金哲秀), 철수(哲秀)와 같이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고,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만 기재합니다.호주와 가족의 성명란이 아닌 곳에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기재합니다. 라. 호주와의 관계란 호적용지의 서식 중 갑지 후면과 을지 전후면에 ④로 표시한 부분이 호주와의 관계란이며, 이 난에는 호주와 가족 간의 친족관계 및 가족관계를 기재합니다. 호주와의 관계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호주의 직계존속 호주의 직계존속은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등으로 기재합니다. (2)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배우자는 남편 또는 처라고 기재합니다. (3) 호주의 직계비속 호주의 직계비속은 남녀의 구별 없이 자·손자·외손자 등으로 기재합니다 (4) 호주의 방계혈족 남자가 호주인 경우 형제는 "형" 또는 "동생", 자매는 "누나" 또는 "동생"으로, 여자가 호주인 경우 형제는 "오빠" 또는 "동생", 자매는 "언니" 또는 "동생"으로 각 기재합니다. 호주의 부(父)의 형제자매는 백부·숙부·고모로 기재하고, 호주의 모의 형재자매는 외숙부·이모로 기재합니다. 호주와 혈족 관계가 없는 가족은 호주와의 관계란에 가족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호주의 계모(繼母)·적모(嫡母)는 민법의 개정으로 1991. 1. 1.부터는 모가 아니므로 부의 처로 기재합니다. 가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자의 처와 같이 그 가족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호주의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처의 자, 남편의 자와 같이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5) 호주가 양자인 경우 호주가 양자인 경우에는 양가(養家)의 혈족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위 (1) 내지 (5)의 예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마. 부란과 모란 호적용지의 서식 중 갑지 전후면과 을지 전후면에 ⑦로 표시한 부분이 부란이고 ⑧로 표시한 부분이 모란이며, 부란에는 호주나 가족 중 당해 성명란에 기재된 자의 부(父)의 성명을 기재하고 모란에는 그 모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부모란에 기재하는 부·모의 성명은 친생부모의 성명을 말하며, 양부모(養父母)의 성명은 부모란의 바로 아래 성명란의 상단부에 양부란과 양모란을 설치하여 기재합니다. 부모란에 기재하는 부·모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합니다. 바. 본란 호적용지의 서식 중 갑지 전후면과 을지 전후면에 ⑩으로 표시한 부분이 본란이며, 이 난에는 당해 성명란에 기재된 자의 본(本)을 기재합니다. 본이라 함은 성씨(姓氏)의 본관(本貫)을 말하며, 본란의 기재는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합니다. 오랜 호적실무의 관행으로 가족 중 호주와 동성동본인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본란 기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 전호적란 호적용지의 서식 중 갑지 전후면과 을지 전후면에 ⑪로 표시한 부분이 전호적란이며, 이 난에는 타가(他家)에서 입적, 복적된 자 또는 일가창립자, 분가자 등의 원적(친가 및 본가)을 기재합니다. 분가로 호주가 된 자는 전호적란에 원적(본가)을 기재하나 수반입적된 가족 중 원래 타가에서 혼인, 입양, 인지, 이혼복적, 친족입적 등에 의하여 입적된 자에 한하여 그 원적(친가, 생가, 혼가)을 기재하고, 수반입적된 가족 중 원래부터 출생신고로 입적되었던 직계비속은 전호적란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이 난에는 "○시 ○동 ○번지 호주 ○○○와 같이 원호적의 본적 및 호주 성명을 기재하며 호주와의 관계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아. 입적 또는 신호적란 호적용지의 서식 중 갑지 전후면과 을지 전후면에 ⑫로 표시한 부분이 입적 또는 신호적란이며, 이 난에는 타가로 입적, 복적한 자 또는 분가자, 일가창립자 등 제적되는 자의 행선지(입적, 복적, 분가, 일가창립 등의 호적의 본적)를 기재합니다. 이는 제적과 신호적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호적의 색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난에는 입적·복적호적 또는 신호적의 본적 및 호주 성명을 기재하며 호주와의 관계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전호주와의 관계란 호적용지의 서식 중 갑지 전면에 ⑮로 표시한 부분이 전호주와의 관계란이며, 이 난에는 현호주와 직전호주와의 친족관계를 "○○○의 자(손자, 처)"와 같이 기재합니다. 그러나 전호주가 없는 폐가·무후가부흥, 일가창립의 경우에는 전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분가나 국적취득의 경우에도 전호주가 없으므로 그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차. 신분사항란 호적용지의 서식 중 갑지 전후면과 을지 전후면에 ⑥으로 표시한 부분이 협의(狹義)의 신분사항란이며, 실무상 보통 신분사항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난에는 호주와 가족의 신분에 관하여 호적에 기재할 사항 중 호적용지 서식의 ③ 내지 ⑤ 및 ⑦ 내지 ⑮에 기재할 신분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사항 즉 출생, 인지, 입양·파양, 혼인·이혼, 친권·후견, 사망·실종, 입적· 복적, 분가, 국적득상, 개명, 취적, 호적기재의 정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표 동적부 : 1955.4.18~1962.6.24 구주민등록 : 1962.6.25~1968.10.19 재작성주민등록 : 1968.10.20~1979.6.30 현주민등록 : 1979.6.301968.10.20 주민등록표작성일. 전국민 주민등록 일제신고. 현재거주지에서 일제경신. 이전에는 실제거주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호적정정 호적부에 잘못 기재된 부분을 변경 또는 고치는 것을 호적정정이라고 합니다.호적정정에는 여러가지의 내용이 있지만.그중 출생일이 틀린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출생일의 오류는 출생 신고자의 잘못이나 호적부의 이기과정에서 잘못기재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예전에 어려서 죽는 경우가 많아 출생신고를 늦게 했습니다.그런데 그 과정에서 출생신고자가 잘못 작성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호적부는 2002년까지만 해도 종이를 사용하여 멸실이 되거나 훼손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그래서 호적부를 옮기는 과정(이기)에서 잘못 옮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출생신고시에 정확한 출생일로 신고했다면 출생신고서의 부본은 27년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주 민법상 가(家)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 호주는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 분가(分家)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됩니다(민법 778조). 호주승계의 순위는 ①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②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③ 피승계인의 처, ④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⑤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입니다(984조). 따라서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고, 승계순위가 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남편의 순위에 의하고 같은 촌수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하며, 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985조). 이러한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991조). 그리고 ① 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합니다(992조). 호주승계개시의 원인은 ①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②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③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他家)에 입적한 때이다. 민법상 호주가 가지는 권리는 친족회에 대한 여러 권리(966 ·968 ·969 ·972조)와 타가(他家)의 가족으로 입적하기 위하여 거가(去家)하는 직계비속에 대한 거가동의권(784조 2항)밖에 없습니다. 호주는 가족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며(1008조의 3), 호주가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가창립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으나, 일가를 계승한 호주는 폐가할 수 없습니다(793조). 그러나 여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습니다(794조). 판례정리 대법원 2000.07.04 자 2000스2 【판시사항】 족보의 증명력 【결정요지】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官歷)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호적법 제1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3.자 96스67 결정(공1997상, 1227) 【재항고인】김○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 【원심결정】서울가법 1999. 12. 20.자 99브87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본(本)이 원래 경주(慶州)이나 호적편제 당시 착오로 김해(金海)로 잘못 기재, 신고됨으로써 실제의 본과 다르게 등재되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편철된 각 제적등본, 각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본관확인서, 족보사본, 각 인우보증서의 각 기재와 참고인 김한덕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가.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官歷)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3. 3.자 96스67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소갑 제7호증(경주김씨 승지공파 세보)의 기재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조부인 김○경{金○卿, 족보상 金○容으로 되어 있으나, 족보상의 김○용의 자(字)와 제적등본상의 이름이 동일하고, 제적등본과 족보상 그 사망월일이 동일하며, 배우자가 김제김씨로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김○경과 김○용은 동일인으로 보인다}은 경주김씨 승지공파 60세손인 김○익(金○翼)의 4남으로서 61세손이고, 재항고인의 부(父)인 김○찬(金○贊, 족보상 金○璨으로 되어 있으나, 제적등본과 족보상 한글 이름이 동일하고, 출생월일이 동일하며, 배우자의 성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제적등본상의 金○贊과 족보상의 金○璨은 동일인으로 보인다)은 경주김씨 승지공파 62세손이며, 재항고인은 김○찬의 아들로서 호적상으로는 이름이 김○운(金○雲)으로 되어 있으나 호적상과 족보상의 부모, 생년월일, 배우자의 성명 등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족보상의 金○鎬와 동일인으로서 경주김씨 승지공파 63세손임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위 족보가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인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그 밖에 재항고인이 제출한 본관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의 기재 및 참고인의 진술도 재항고인의 위와 같은 계통, 특히 그의 본이 경주인 점에 부합하고 있는바,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 사고방식상 자기의 혈통을 부정하거나 다른 혈통을 자기의 혈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자료들을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고를 기각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대법원 1987.4.14. 선고 84다카7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87.6.1.(801),773] 【판시사항】 사후양자로 출계한 것으로 족보에 기재된 경우의 기재의 추정력 【판결요지】 갑이 그의 부 을의 방계인 병의 사후양자로 출계한 것으로 족보에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적법하게 출계하였다고 추정할 것이고,그후 몇 세대가 지나, 갑이 사망한 후에 그의 후손들이 위 입양을 파양할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갑의 후손은 을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6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 【피고,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28 선고 83나37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견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즉, 원고종중은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가사 그러한 종중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대표자로 표시된 소외 1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 아니어서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그것도 종중원이 아닌 자가 참석한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이므로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종중은 경주이씨 익제공파 자손이며 피고의 5대조인 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이 이건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소외 3를비롯한 선대들 분묘를 수호관리하며 제사를 지내고 친족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누대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며 현재 종원 36명 가량으로 구성된 소종중으로 존재하고 있는 바, 1983.1.8까지는 원고종중에 성문의 종중규약은 없었지만 나이가 많고 항열이 높은 종원들이 모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매년 음력 1월 1일과 8월 2일 1, 2회씩 별도의 통지없이 종중대표자의 집에 모여 위 선영 및 위토의 관리와 제사비용등 경비염출 문제를 비롯한 종중의 대소문제를 협의, 결정하는 것을 그 관례로 하여 오다가 1983.1.8에 이르러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이던 소외 3이 종중원 36명중 해외에 있거나 행방불명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종원 30명에게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종중원 25명(참석종원 14명과 위임종원 11명)이 찬성결의에 의하여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아울러 총원 25명의 찬성결의로 소외 1을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였으며,소외 1은 소외 2의 제2자인 소외 4의 4대 후손으로 그 선대인 소외 4는족보상으로 한때 소외 2의 방계인 집인공의 사후양자로 출계한 것으로 등재되기도 하였으나 그후 그 후손들의 반대로 사후입양을 파양하고 족보상 다시 소외 2의 가계로 복귀하여 호적상으로도 소외 2의 가계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재하여 당사자 능력이 있을뿐 아니라 소외 1은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할 것이라고 단정하여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2후손들의 족보임에 다툼이 없는 피고제출의 족보(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원고는 이들이 1934년, 1983년 에작성된 것이라고 한다)에는 소외 2의 둘째 아들인 소외 4가소외 2의 방계인 소외 5의 사후양자로 출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원고제출의 족보(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원고는 이들이 1978년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에는 소외 4가출계되지 아니한 채 소외 2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으며, 1심증인 이상운, 이형우의 각 증언을 보면 지금부터 약 30년전에 양쪽 집안의 후손들에 의하여 파양키로 합의가 되어 족보를 정리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은 소외 4가소외 5의 사후양자로 출계하였다가 약 30년 전에 후손들에 의하여 파양되어 친가인 소외 2가계에 복귀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외 4가소외 5의 사후양자로 출계한것으로 족보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외 4는당시의 관습에 따라 적법하게 출계하였다고 추정할 것이고, 그후 몇 세대가 지나 소외 4가사망한 뒤에 이르러 그 후손들이 위 입양을 파양할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 3의 후손은 소외 2를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종중의 대표자라 하여 1983.1.8 종회를 소집한 소외 3이나, 위 종회에 참석한 20여 명중 반수이상이 소외 4의 후손이고, 대표자로 선출된 소외 1역시 소외 4의 후손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위 종회결의는 무효이고, 소외 1은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4가과연 소외 5의 양자로 출계하였는지, 그리고 그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양이 되었는지의 점을 좀 더 세밀히 심리하여 따져본 다음, 소외 4의 후손들도 소외 2를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원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없이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종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호적예규 제701호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3.10.20 호적예규 제659호 전문개정 2005.09.23 호적예규 제70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등) ①「호적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아니면, 누구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별지 제26-1호 서식의 「호적부 등의 열람 및 등ㆍ초본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고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청구사유가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교부 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④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경우) ①외국인은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인과의 신분행위로 인하여 호적에 기재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우편으로 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대리인 또는 대행자의 청구 등) ①대리인 또는 대행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그 대리인 또는 대행자를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격란에는 "호주 또는 가족 ○○○의 대리인", "호주 또는 가족 ○○○의 대행자" 등으로 표시하며,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 또는 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위임인 또는 본인(심부름 시킨 자)이「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도, 신청인이「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청구사유는 위임인 또는 본인이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을 청구하는 목적을 기재한다. ③대리인이 변호사ㆍ법무사 또는 개인이든 관계없이 위임장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5조 (청구사유의 기재방법 및 소명자료의 첨부 여부) 청구사유는 "상속권자의 확인", "법률행위 상대방 ○○○의 행위능력 확인"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소명자료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6조 (부당한 목적의 청구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①부당한 목적의 청구란 혼인외 출생자인 사실 또는 이혼경력 등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거나, 그 호적에 기재된 신분사항을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부당한 목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신청인란과 청구사유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되, 청구사유 및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일단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조 (신청인의 신분확인 등) ①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인이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사람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대리인 또는 대행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 또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대리인 또는 대행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우편에 의한 청구 등) ①우편에 의하여 호적등ㆍ초본 또는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청구사유가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서에 그 거부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제9조 (인터넷 신청에 의한 등ㆍ초본 청구) 신청인이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의 민원서비스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각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자신의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신청한 호적등ㆍ초본을 우편에 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①호적등ㆍ초본은 호주와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00000-0****** ) 작성하여 교부한다. ②호적부의 열람은 제1항의 호적등ㆍ초본 교부에 준하여 열람용으로 호적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11조 (공시제한의 예외 등) ①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선택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호적관서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당해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2.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호주 또는 그 가족인 경우 3. 호적관서에 출석한 신청인이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호적법 시행규칙」부칙(2004. 10. 18) 제3조에 규정된 이미지 전산 제적부 등 2.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부 3.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제2장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사무의 특례 제12조 (신청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호적상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를 포함한다)기재된 신청대상자의 호적부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청대상자의 본적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이 필요한 때 2.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이 필요한 때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신청대상자의 호적 등ㆍ초본이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보험금ㆍ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의 호적 등ㆍ초본이 필요함을 소명하는 보험증서ㆍ연금증서 등의 자료 2. 신청대상자에 대한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ㆍ초본,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13조 (신청인의 확인과 발급절차 등)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에 의하여 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호적등ㆍ초본발급사무 등 담당자는 신청인의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명자료가 사본인 때에는 신청인에게서 원본도 함께 제출받아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하는 등 원본과 동일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호적등ㆍ초본발급사무 등 담당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호적담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호적담임자는 호적등ㆍ초본발급사무 등 담당자로부터 인계받은 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제2장에 규정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때에는, 신청한 호적을 열람용으로 제공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되, 이 때에는 호적담임자가 직접 열람용으로 제공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신청인이 제2장에 규정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호적담임자는 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발급기관의 제한)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기관은 시(구)ㆍ읍ㆍ면사무소와 호적담임자가 있는 시(구)ㆍ읍ㆍ면의 출장소에 한하며, 호적담임자가 없는 시(구)ㆍ읍ㆍ면의 출장소와 동사무소 및 재외공관을 제외한다. 제15조 (적용의 배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호적예규 제660호)」,「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호적예규 제676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재외국민 및 외국 관공서에 대한 호적등ㆍ초본 송부방법 제16조 (우편에 의한 호적등ㆍ초본의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 ①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호적관서에 우편으로 호적등ㆍ초본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당해 국가에서 통용되는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호적등ㆍ초본을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한다. 제17조 (외국 관공서의 호적등ㆍ초본의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 ①외국 관공서는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을 통하여 호적관서에 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에는 반드시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호적등ㆍ초본을 외국관공서에 송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주재 한국영사기관(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 주오오사카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등)이 일본국 관공서로부터 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일본국 외무성을 경유한 것에 한하여 호적등ㆍ초본을 송부하되, 이때에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함이 없이 직접 일본국 외무성에 송부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재외국민 및 외국관공서에 대한 호적등·초본송부방법」(호적예규 제690호)을 폐지한다. 호적예규 제686호 위법한 호주승계인의 정정방법 제정 2004.12.10 호적예규 제686호 1. 호적에 기재된 호주승계인이 민법에 규정된 호주승계순위에 따른 승계인이 아닌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2. 호주승계신고 또는 직권기재에 의하여 호주로 기재된 자가 승계개시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예규의 폐지) 장남자가 분가하고 본가호주의 처가 호주상속신고를 한 경우의 정정(예규 제54호), 착오로 차남을 호주로 하고 장남을 가족으로 편제한 호적의 정정(예규 제56호), 위법한 호주승계의 기재는 본인의 이의가 없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예규 제220호), 호주승계신고에 의하여 호주로 기재된 자가 승계개시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호주승계회복의 판결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예규 제337호)의 예규는 각 폐지한다. 호적예규제687호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제정 1989.07.10 호적예규 제413호 개정 1996.12.24 호적예규 제522호 개정 2004.12.10 호적예규 제687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무연고 호적"을 구분 관리·취급함으로써 호적업무처리의 편의를 기하고 종국적으로는 당해 호적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연고 호적의 정의와 종류) ① 이 지침에서 무연고 호적이라 함은 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30년 이상 호적기재의 변동이 없는 호적을 지칭한다. ② 무연고 호적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종류로 구별하여 관리한다. 가.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 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이 호적법시행규칙 부칙(2001. 1. 4.) 제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산이기된 이후에 새롭게 무연고 호적이 된 경우(이하 “전산무연고호적“이라 한다) 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현상을 그대로 이미지 전산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산화된 경우(이하 “이미지무연고호적”이라 한다) 제3조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의 구분관리 방법과 전산화) ① 호적공무원이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호적부의 색출장 비고란에 " 년 월 일 무연고 호적"이라 기재한다. ② 위 제1항의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은 호적부(바인다)로부터 분리하여 별책(무연고 호적부)으로 편철하여 비치한다. ④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은 그 기재사항을 변경함이 없이 원형 그대로 촬영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현상을 이미지 전산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산화하며, 그 구체적인 전산입력방법, 이미지무연고호적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대법원예규에 의한다. ⑤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이 제4항에 의하여 이미지무연고호적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지전산자료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있는 날에 이미지무연고호적에 대한 무연고 호적 관리가 개시된 것으로 하여 보고하되 별지양식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총 가(家)의 수만을 보고한다. 제4조 (구분관리의 종료) ①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에 대하여 호적신고(신청) 등이 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무연고 호적상태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당해 무연고 호적을 원래의 호적부에 환원하여 편철한다. ② 위 제1항의 경우 호적부 색출장의 비고란에 기재한 "무연고 호적"의 기재를 말소하고 " 년 월 일 호적부 환원"이라 기재한다. ③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이 제3조제4항에 의하여 이미지무연고호적으로 되었을 때에는 이미지전산자료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있는 날에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에 대하여 무연고 호적 관리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관리종료보고를 하되 별지양식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총 가(家)의 수만을 보고한다. ④ 이미지무연고호적에 관하여 호적신고(신청) 등 무연고 호적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먼저 호적법시행규칙 부칙(2001. 1. 4)제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산이기 개제하고 동규칙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적으로 처리한 후 호적사건을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전산이기를 함에 있어서 호적의 기재내용중 불분명한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신고인에게 소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소한 후 정확히 이기하여야 하고 무연고 호적상태의 종료에 따른 사무처리는 제6조에 의한 보고만을 한다. 제5조 (무연고 호적정리) 무연고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심판에 기한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해 호적을 직권으로 제적 처리한다. 제6조 (보고) ① 무연고 호적에 대한 관리 개시, 종료가 있는 때에는 호적관장자는 별지 양식에 의거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무연고호적은 종료의 경우에만 보고한다. 호적예규제550호 호적 직권정정 처리지침 제정 1983.05.06 호적예규 제381호 개정 1991.07.09 호적예규 제467호 개정 1998.06.03 호적예규 제550호 1. 목 적 호적의 직권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다 더 신속, 정확히 정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적정한 공시로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에 있다. 2. 직권정정신청 신고인 및 신고사건 본인, 호주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호적공무원의 과오로 호적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음을 안 때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에 구술(구술로 신청한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은 별지양식 제1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는 서면(별지양식 제1호)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류가 법원에 송부된 이후에 신청인이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 제8호에 의한 직권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신고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시(구)·읍·면장의 조치 가. 접수와 처리 ① 직권정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구)·읍·면장은 이를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사안을 정확히 심사하여야 한다. ② 직권정정신청 사안이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321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특히 동조 제8호 중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한 이후의 사안에 관한 신청인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서류의 사본이 당해 신고서류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직접 방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직권정정신청 사안이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호적법시행규칙 제66조에 규정한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감독법원에 직권정정허가신청(우송)을 한다. 나. 결과의 통지 ① 시(구)·읍·면장이 직권정정서에 의하여 호적의 정정을 하였거나 감독법원으로부터 허가서의 송부를 받아 호적을 정정하였을 경우와 불허가서의 송부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양식 제2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각 그 결과를 통지한다. 다. 문서건명부의 정리 문서건명부 비고란에는 신청의 결과를「허가, 불허」로 표시하고 결과통지 연월일을 기재하며, 통지를 하였으나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불능」이라 기재한다. 4. 감독법원의 조치 가.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직권정정허가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대법원호적예규 제342호에 따라 신속히 처리한다. 나. 감독법원이 직권정정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직권정정절차를 밟도록 조치한다. 다. 호적공무원이 직권정정신청서에 첨부된 신고서류의 사본을 법원에 보관된 당해 신고서류와 대조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신고서류의 사본을 전화 등으로 청구한 때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5. 행정조치 가. 신청서의 비치 시(구)·읍·면의 장은 별지양식 제1호 용지를 항상 민원창구에 비치한다. 나. 신청서의 편철 직권정정신청서(별지양식 제1호)와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통지서는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에 편철 보존한다. 단, 직권정정(기재)서 및 직권정정허가서는 감독법원에 송부한다. 다. 호적통계보고시 주의사항 호적사건 건수표 제41란의 기재 및 비고란의 기재는 대법원호적예규 제321호에 따라 정확히 기재한다. 6. 일반사항 이 지침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호적관계법규 및 대법원호적예규에 따라 종전의 예에 의한다. 7. 시 행 이 지침은 1983. 6.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6. 3. 제550호) 이 지침은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별지양식 제1호] 호적직권정정신청서 호적예규제562호 국적상실신고에 첨부할 서면 제정 1973.09.14 호적예규 제293호 개정 1998.06.03 호적예규 제562호 국적상실신고의 경우 국적상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호적법 제112조 제3항)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 국적취득 증명서나 주재영사 확인서로써도 가능하다. 부 칙(1998. 6. 3. 제562호) 이 예규는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법령정리 조선호적령[제정 1922.12.18 제154호] 부칙 <제154호,1922.12.18> 제128조 ①이 영은 1922년 제령 제13호 중 조선민사령 제11조 내지 제11조의9의 개정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민적법, 1911년 조선총독부령 제148호 및 1921년 조선총독부령 제99호는 폐지한다. 제129조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의 신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0조 이 영의 규정은 전조의 신고 및 이 영 시행 전의 신고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호적의 기재수속을 하거나 새로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31조 ①이 영 시행 전에 공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의 가를 떠나거나 다른 지역의 가를 떠나 조선의 가로 들어온 경우에는 민적법 또는 호적법에 따라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부윤 또는 면장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입적·제적 기타 수속을 하여야 한다. ②당사자·호주 기타 이해관계인은 당사자 본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한 사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2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민적은 이 영에 의한 호적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3조 부윤 또는 면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호를 제적한 것을 제외하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민적의 부본을 작성하여 감독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조선인의 호적에 관하여는 조선민사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지방법원지청의 1인의 판사 또는 상석판사는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취급 구역 안의 호적사무를 감독한다. 제2장 호적부 제3조 호적은 부 또는 면의 구역 안에 호적을 정한 자에 대하여 호주를 본으로 하여 1호마다 편제한다. 제4조 ①호적은 지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장부로 한다. ②1의 부 또는 면 안의 각 구획의 순서는 부윤 또는 면장이 정한다. 제5조 ①호적은 정·부 2본을 작성한다. ②정본은 부청 또는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부본은 감독재판소에 보존한다. 제6조 새로 호적을 편제한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지체 없이 부본을 감독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호적부는 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청 또는 면사무소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제8조 ①호적부를 열람하거나 호적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수수료 외에 우송료를 납부하여 등본 또는 초본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부윤 또는 면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2항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취지를 청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등본이나 초본은 부윤 또는 면장이 작성하여 원본과 상위 없음을 부기하고 직·성명을 기입하여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호주의 상속, 절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호적의 전부를 말소한 때에는 그 호적은 호적부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편철하여 제적부로 보존한다. 제10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제적부 및 제외된 호적에 준용한다.
연 호 사 용 법 1. 단기 ; BC.2333 년을 원년으로 하는 한국의 연호이다. (예...2004년은 단기 4337년이다)
2. 개국 ; 1392년 (예...1907년은 516년, 2004년은 613년이다) 3. 명치 ; 원년 (1868년)- 일본 연호 메이지 유신의 시작으로 일본이 근대화를 겆기 시작한 시기이다. 4. 광무 ; 원년(1897년), 광무 1년(1898년) - 대한제국의 연호 1897년 (고종34)에 제정 되었으며,조선개국 506년 8월 17일부터 1907년 8월 순종이 즉의한 10년간 사용되었다. 5. 융희 ; 원년(1907년) ,융희1년(1908년) - 대한제국의 마지막 연호 순종이 즉의하던 1907년 8월 12일부터 10년 국권 피탈 때 까지 사용되었다. 6. 대정 ; 대정원년(1911년),대정1년(1912년) - 일본연호 메이지 천왕은 1912년에 사망했고 그의 아들 요시히토가 천왕으로 즉위 하면서 사용되었으며 다이쇼 시대를 열었다. 7. 소화 ; 원년(1925년), 소화1년(1926년) - 일본연호 쇼와시대는 극단적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더 깊은 전쟁의 나락으로 빠졌던 시기이며,경제규모가 메이지 초기 수준으로 줄어 들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계기로 다시 부를 축척해 나간 시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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