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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자료

복돌이-박 창 훈 2008. 1. 14. 23:58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은 제헌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 자립과 농업생산력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49.6.21. 법률 31호)입니다. 대한민국정부수립 직후, 북한에서 농지를 무상몰수(無償沒收)하여 농민에게 무상분배한 농지개혁이 실시됨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에서도 농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체제하의 자유민주국가이므로 북한과 같이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는 허용되지 않아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토(소작인이 경작하는 농토)에 한하여 정부가 5년 연부보상(年賦補償)을 조건으로 소유자로부터 유상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해 주고, 농민으로부터 5년 동안에 농산물로써 정부에 연부로 상환하게 하는 이른바 유상몰수·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한 농지개혁으로 종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던 지주와 소작인 간의 분쟁 등은 해결되었으나, 반면 지주계급의 몰락을 초래하였고, 또한 이 법에서 농가의 농지소유한도를 3정보(町步)로 제한하여 그 소작·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을 금지하고 매매도 제한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영세화(零細化)와 농촌근대화(農村近代化)의 장애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으므로, 현행 헌법은 이를 참작하여 제121조에서 농지의 소작제도(小作制度)는 금지하되, 농업 생산성의 제고(提高)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농촌근대화의 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총칙을 비롯하여 취득과 보상, 분배와 상환, 보존과 관리, 조정 기타, 부칙 등 6장으로 나뉜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4년 12월 22일 농지법(법률 4817호)의 제정으로 폐지, 대체되었습니다.


누대에 걸쳐 전통적으로 세습되어 온 소작제도(小作制度)가 일제침략 이후로 더욱 심화되어, 한국의 농촌사회는 신흥 일본지주의 출현, 부재지주의 증가, 소작쟁의(小作爭議), 소작농의 급격한 증가, 소작농의 몰락과 이농 등의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미군정은 전 일본인 소유농지의 한국 귀속을 위해 1945년 8월 9일 이후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가 소유한 전재산 및 조선 내 법인의 일본인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동양척식회사의 후신인 신한공사(新韓公社)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해외에서 귀국한 동포와 월남동포에게 분배하였습니다. 1948년 3월 중앙토지행정처(中央土地行政處)의 설립과, 그해 8월 15일 신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신헌법(새 한국헌법 제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방법 ·소유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농지개혁을 정책화하였습니다.


농지개혁의 방법은 신한공사가 관리하는 적산농지와 국유로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토지는 흡수하고 비농가의 농지, 자경(自耕)하지 않는 자의 농지, 3ha를 초과하는 농지는 국가에서 수매하여 이들 지주에게 해당농지 연수확량(年收穫量)의 150%로 5년간 연부상환 보상하도록 하는 지가증권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수농지의 연수확량 측정은 소재지위원회(所在地委員會)의 의결을 거쳐 지목별 표준 중급농지를 선정하여 지번별로 보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수매한 농경지는 직접 경작하는 영세농민에게 3ha를 한도로 분배하되 그 대가를 5년 연부상환으로 해당토지 수확량의 30%씩을 곡물이나 금전으로 상환하였습니다. 농지개혁에 의해 영세농에 분배된 농지는 일반 수매농지가 75만 5000ha, 적산농지 26만 9000ha로, 총면적은 102만 4000ha였습니다. 그런데 농지개혁이 있게 되자 이에 앞서 지주의 소작농에 대한 토지 강매운동이 전개되어 일부 선량한 소작인은 평시의 값보다도 비싼 값으로 농지개혁 전에 지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농지개혁 전에 이미 절반 이상의 농지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사업이 이루어진 1951년 4월 통계에 의하면 지가증권(地價證券)을 보상받은 지주는 24만 4250명이었습니다. 이상의 농지개혁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시행 초부터 중단되어 당초의 5년 상환계획이 늦추어져서 1961년 5월 11일 농지개혁사업정리요강(農地改革事業整理要綱)을 제정하여 1964년까지 종결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실질적인 소작인들인 소작농과 빈농에게 토지를 나눠주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시행을 통한 부수적인 목적 중 하나로 산업자본의 확충이라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농촌은 일제의 식민지 과정을 거치면서 자작농이 거의 사라지고지주와 소작농만 남게되었는데 문제는 지주들의 자본이 토지에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지주들의 토지에 묶인 자본을 끌어내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농지개혁법을 시행하였습니다.지주들의 토지를 담보로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 그 대금을 지주에게 지불고 지주들이 그 돈을 산업 자본으로 삼아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도록 하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주층은 농지개혁법 이전에 자신의 토지를 소작농에게 높은 가격에 강매하고, 농지개혁법으로 빈농 소유가 된 토지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본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신흥지주계층을 낳았고 이들에 의해 경제 자본이 토지에 집중되는 왜곡 현상을 낳았습니다. 결국 토지자본의 산업자본 전환을 의도한 정부의 생각이 빗나간 경우가 되었습니다북한이 먼저 실시했던 토지개혁의 경우에는 철저히 공산주의사상을 적용했습니다. 즉, 무상으로 기존에 있던 땅을 모두 몰수하여 무상으로 분배하였습니다.해방 이전에 맣은토지를 가졌던 지주들이 이에 반대하여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본주의 체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북한에 이어 남한은 자본주의체제를 도입한 농지개혁법을 실시하였습니다.국가가 땅을 몰수하되, 대신 국가가 땅을 돈을 주고 매수함으로써(유상매입) 토지를 주는 입장에서는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물론 분배할 때에도 국가에 돈을 주고 사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북한에서 농지를 무상몰수(無償沒收)하여 농민에게 무상분배한 농지개혁이 실시됨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에서도 농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체제하의 자유민주국가 이므로 북한과 같이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는 허용되지 않아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토(소작인이 경작하는 농토)에 한하여 정부가 5년 연부보상(年賦補償)을 조건으로 소유자로부터 유상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해 주고, 농민으로부터 5년 동안에 농산물로써 정부에 연부로 상환하게 하는 이른바 유상몰수·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한 농지개혁으로 종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던 지주와 소작인 간의 분쟁 등은 해결되었으나, 반면 지주계급의 몰락을 초래하였고, 또한 이 법에서 농가의 농지소유한도를 3정보(町步)로 제한하여 그 소작·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을 금지하고 매매도 제한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영세화(零細化)와 농촌근대화(農村近代化)의 장애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으므로, 현행 헌법은 이를 참작하여 제121조에서 농지의 소작제도(小作制度)는 금지하되, 농업 생산성의 제고(提高)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농촌근대화의 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총칙을 비롯하여 취득과 보상, 분배와 상환, 보존과 관리, 조정 기타, 부칙 등 6장으로 나뉜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4년 12월 22일 농지법(법률 4817호)의 제정으로 폐지, 대체되었습니다. 농지개혁때 발행한 지가증권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 지금은 재산적 가치가 없습니다.


농지개혁사업의 실시 배경


첫째는 정치적 배경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점령국의 토지개혁을 반공 전략의 핵심으로 일관되게 추진하였으며, 1946년 3월 북한이 사회주의 토지개혁을 실시하자 남한의 농지개혁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남한의 정당ㆍ사회단체들도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농지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둘째는 사회.경제적 배경으로서 1945년 해방 당시 전농가의 86%가 소작농, 전농지의 64%가 소작지인 상태에서 농업생산력과 농가경제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주적 토지소유의 해체가 긴요하였습니다. 나아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지주 및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차 농지개혁은 미군정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5일 소작료의 상한을 연 수확량의 1/3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12월에는 조선 내 모든 일본인 소유 재산을 미 군정청 소유로 귀속시켜 신한공사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어 미군정은 1946년 2월 27일자로 토지개혁법안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초안을 작성한 다음 1947년 초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산업노농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1947년 12월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성원미달로 본회의가 유회된 데 이어 1948년 3월 입법의원이 해체됨으로써 자동 소멸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군정은 1948년 3월 22일 과정법령 173호와 174호로써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하여 신한공사를 해체하고 귀속농지를 그 소작인들에게 매각하였습니다. 농가 호당 2정보를 상한으로 연간 생산량의 3배에 해당되는 지가를 현물로써 매년 20%씩 15년간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신한공사가 관리하던 귀속농지 중 1948년 4월에 논 154,050정보(총 매각면적의 76%)와 밭 44,979정보(69.1%) 합계 199,029정보(74.3%)가 매각되고, 나머지 논 48,643정보와 밭 20,104정보 합계 68,747정보는 한국정부에 이관되어 1951년 농지개혁법에 의해 대부분 분배되었습니다.


제2차 농지개혁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86조는 법률에 의해 농지를 분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정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한 초안을 11월에 발표하고 1949년 1월에 그 수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별도로 작성한 산업위원회안을 1949년 1월 26일 국회안으로 확정하여 1949년 3월 10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정부안은 폐기하였습니다. 이리하여 1949년 4월 27일 농지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되었으나 정부는 보상액 15할과 상환액 12.5할의 차액을 보조하기 위한 재정 미확보 등의 이유를 들어 5월 16일 농지개혁법의 소멸을 통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다시 정부에 이송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결국 정부는 6월 21일자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하는 한편, 7월 7일자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개정 농지개혁법이 1950년 2월 2일 통과되어 3월 10일 공포된 데 이어 4월에 농지분배가 이루어져 6월 9일 제1차 연도 상환액 하곡 수납에 착수하였으나 6월 25일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0월 19일 사업이 재개되어 1951년 3월 5일 농지분배가 완료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어 1951년 4월 「귀속농지특별조치법」에 의해 1948년 4월에 매각된 귀속농지의 지가도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의 상환액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분배면적 상한은 농가호당 3정보, 상환조건은 연 수확량의 150%에 해당되는 지가를 매년 30%씩 5년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농지개혁에 의해 분배된 면적은 논 215,266정보와 밭 101,595정보 합계 316,862정보이었으며, 귀속농지 매각면적은 논 202,693정보와 밭 65,083정보 합계 267,776정보였습니다. 제1차 및 2차 농지개혁을 통해 논 417,959정보와 밭 166,678정보 합계 584,638정보가 분배되었던 것입니다. 이 면적은 1945년 말의 소작지 면적 1,447천 정보(귀속농지 273천 정보와 일반농지 1,174천 정보)의 40.4%에 해당되었습니다. 귀속농지는 모두 매각.분배된 반면 일반농지의 소작지 중 714천 정보(소작지 총면적 1,447천 정보의 49.2%)가 농지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지주에 의해 처분되었던 것입니다. 어떻든 농지분배가 완료된 1951년 말에 소작지는 158천정보로서 전체 농지면적 1,958천 정보의 8.1%로 줄었습니다. 농지개혁을 계기로 하여 식민지지주제가 해체되고 자작농체제가 확립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농업.농촌은 노동력과 자본의 공급을 통해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농지개혁 과정에서 생산된 영구보존 문서


분배농지부 


읍.면 단위로 귀속농지와 일반농지로 나누어 매각 및 분배된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임대가격, 상환액, 분배농가와 지주의 주소.성명, 보상 여부, 등기 여부 등을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상환대장


귀속농지와 일반농지로 구분되어 리별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분배받은 농가별로 주소.성명, 분배받은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등급, 임대가격, 상환액, 전 소유자의 주소.성명, 상환액 징수내역 등을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상대장 


농지를 분배당하여 보상 받을 지주별로 지가증권 번호, 주소ㆍ성명, 총보상 수량 및 매년 보상 수량, 보상금 지불 내역, 채무 표시, 명의변경 또는 질권 설정 내역 등을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가증권교부대장


시군ㆍ읍면ㆍ리별로 농지를 분배당한 지주의 주소ㆍ성명, 증권발행번호, 증권번호, 보상수량, 교부연월일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부속서류가 첨부되어있습니다.


농지경작조서 


귀속농지 매각을 위한 과도정부 문서로서 1948년 4월 소작인별 경작농지에 대한 조사기록입니다. 소작인 감독의 이름, 소작인의 주소ㆍ성명, 신한공사 분배농지의 필지별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지적ㆍ등급ㆍ양도가격, 자작지와 소작지의 필지별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지적을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 농지소표


대한민국헌법(1948.7.17 공포)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농지개혁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농가별 분배농지 알람표를 작성하여 농가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간 종량케 하여, 종량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재지 농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때에는 분배농지로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자경할 농가 등에 분배소유케 하였습니다. 농지소표는 농지의 분배 과정에서 자경농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이며, 소작인과 지주,지목,지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료사진




농지소표는 소유권분쟁과정에서 자주 인용되는 자료입니다.


농지소표는 지주와 소작인이 기재되어 있어 토지조사부의 사정인이 권리보존 및 회복의 과정에서 국가가 대항자료로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1910년대의 소유자인 사정인과 1950년대의 농지소표상 지주가 동일인이거나 그 상속인이 아니면 사정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소송에 앞서 농지소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관청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하는 대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원의 명령 즉, 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공개한다는 내부규정을 고수하고 있는 지자재가 많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소송을 양산하는 것인 바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모두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농지소표는 생산년도가 다양하므로 그 생산년도에 따라 권리추정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조상땅찾기 동호회 자료운영실에서는 상당한 지역의 농지소표 사본을 수집하였으며, 필요로하는 정회원님에게는 자료수집 및 열람방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농지개혁법은 반드시 농지(전,답)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라 함은 동법 제2조에서 전.답.과수원.잡종지. 기타 그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개혁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에서 농지에 대한 대가를 상환완료 하였을 때에 시,구,읍면장은 분배받은 자의 명의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상대장


농지를 분배당하여 보상 받을 지주별로 지가증권 번호, 주소ㆍ성명, 총보상 수량 및 매년 보상 수량, 보상금 지불 내역, 채무 표시, 명의변경 또는 질권 설정 내역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개혁에 따라 분배농지보상대장은 1950년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상환대장이 땅을 분배받은 자를 위주로 만든 기록이라면, 보상대장은 보상대상자(원지주) 위주로 만든 기록입니다. 피보상자에 대한 보상관련 기록은 지역(시도)에 따라 지가증권발급대장, 지가보상대장, 지가사정원부 등으로 구분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료사진





국가는 지주에게 지가 보상시에 지가사정절차를 거쳐 지가증권을 발급하는 형식으로 보상하였습니다.


국가가 원소유자의 토지를 유상 수용하면서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즉 지주들은 땅을 국가에 내주면서 현금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땅을 나누어 준 농민(주로 소작인)들로부터 일시에 매각대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배받은 농민들은 대부분 소작농으로 일시에 그 땅을 살만한 목돈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분할, 할부해서 현물(벼와 보리)위주로 국가에 상환하였습니다. 보상대장에는 지가증권번호와 발행지, 피보상자성명, 피보상자주소, (뒷면)채무의 표시, 채권자명,채권액, 년지불액, 또 명의변경 또는 질권설정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대장은 영구보존문서로서 국가기록원과 광역시,도에서 보존하고 있으며, 지가증권번호를 모르면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부속서류인 지주신고서, 지주확인일람표는 조상땅찾기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지주신고서와 지주확인일람표에는 당시 지주가 소유하고 있던 전국의 토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조상님 땅이 있던 지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확인된 지역에서 전,답 등의 농지가 아닌 잡종지, 임야 , 하천, 도로 등 농지개혁에서 제외된 토지를 찾는 것이 조상땅찾기의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지주신고서, 지주확인일람표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조상땅찾기 동호회 자료운영실에서 정회원님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분배농지부


분배농지부는 농지개혁법 당시 조제된 문서로서 읍.면 단위로 귀속농지와 일반농지로 나누어 매각 및 분배된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임대가격, 상환액, 분배농가와 지주의 주소.성명, 보상 여부, 등기 여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배농지부나 상환대장은 농지개혁법에 의해 시작된 농지 분재와 상환에 관한 기록물들입니다. 분배농지부와 상환대장은 다시 매수와 귀속으로 구분합니다. 매수는 지주의 땅을 국가가 매입하여 분배한 것이고, 귀속은 일본인이나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땅, 즉 적산 땅을 국가로 귀속시켜 분배대상자에게 다시 분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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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농지부는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분배농지부는 읍.면 단위로 귀속농지와 일반농지로 나누어 매각 및 분배된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임대가격, 상환액, 분배농가와 지주의 주소.성명, 보상 여부, 등기 여부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의 소재지별로 해당지역의 분배내역을 기록한 문서로 이 기록에는 분배대상 농지소재지의 주소와 지번, 지목,면적과 함께 임대가격, 상환액, 분배농가의 주소와 성명, 피보상자의 주소와 성명, 보상여부, 등기여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분배농지부의 기록을 통해 해당토지의 분배 여부, 원지주와 상환자의 주소, 성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배농지부는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어 자료를 찾기 쉬우나, 전 지역의 기록이 모두 보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문의를 한후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배농지부는 농지의 소재지별로 해당지역의 분배내역을 기록한 문서로 이 기록에는 분배대상 농지소재지의 주소와 지번, 지목,면적과 함께 임대가격, 상환액, 분배농가의 주소와 성명, 피보상자의 주소와 성명, 보상여부, 등기여부(주로 60년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환액은 그 당시 正租(벼)로 상환하고 상환계량단위는 合(홉, 1/10되)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배농지부의 기록을 통해 해당토지의 분배 여부, 원지주(토지소유자)와 상환자의 주소, 성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배농지부는 국기기록원에 광화일로 보존 되어있어서 자료를 찾기 쉬우나, 전 지역의 기록이 모두 보존되어 있지 않고 일부지역만 보존되어있습니다.


(주요판례요약)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같은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같은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같은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위제2조 제3항의 기간인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3]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 상환대장


귀속농지와 일반농지로 구분되어 리별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분배받은 농가별로 주소.성명, 분배받은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등급, 임대가격, 상환액, 전 소유자의 주소.성명, 상환액 징수내역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대장은 상환자의 주소별로 편철되어 있으며 상환증서번호, 수분배자 주소와 성명, 상환액조정란, 전답구분, 총상환액, 상환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수배농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등급, 임대가격, 보상액, 전소유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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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대장의 경우 국가기록원에서 전 지역의 기록을 대부분 보존하고 있고, 서울, 파주지역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광화일에서 이름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로 인한 등기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농지에 대하여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수분배자의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수분배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은 아니다.


(1999. 3. 5. 등기 3402-224 질의회답)



* 이동지조서


분배농지의 분할과정에서 작성되었으며, 소유자의 성명이 지적, 지목이 기재되어 있고,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이동결의서와 이동지조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소관청의 공무원도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지이동결의서는 토지이동 즉 등록전환, 환지, 행정구역 변경 등 토지의 이동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소관청에서 작성하는 문서이며, 이동지조서는 분배농지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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