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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임야대장

복돌이-박 창 훈 2008. 1. 14. 23:52
 

* 귀속임야대장


귀속재산이란 1945.12.6에 발효된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8.9 이후 북위 38도선 이남의 일본정부, 그의 기관 또는 국민, 사회단체, 조합 등 소유의 전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1945.9.25부로 미군정청이 관리하여 오다가 1948.8.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8.9.10 체결에 의하여 1948.9.20 효력이 발생한 “한미간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이관된 재산을 말합니다. 1963. 5.29.법률제1346호로 제정된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됩니다.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7.26자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차례로 이루어졌습니다.



 



 

 


귀속임야대장은 임야를 권리분석할 때 반드시 확인하여야합니다


국가에서 소유권보존등기한 임야의 경우에 임야조사부의 사정자 및 보안림편입조서의 소유자가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사례가 흔히 있으나, 귀속임야대장에 일본인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면 승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관할 삼림청에 질의하여 귀속임야대장을 확인하고 소송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귀속임야대장을 확인도 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패소한 사례는 6.25이후 지금까지 수를 헤아릴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귀속임야대장의 효력


현재 삼림청에서 보존하고 있는 귀속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을 부인하면서 소송을 제가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문서의 진위여부를 의심하여 법원을 통해 문서감정을 의뢰하는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귀속임야대장은 토지.임야조사부 비롯한 구 지적자료와는 달리 국가기록원에서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으므로서 의문이 증폭되는 요인이 되고있습니다. 삼림청에서는 임야조사부의 사정인, 연고자 지적공부상의 소유자 및 상속인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등의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96다16506의 판례를 통해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장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前歸屬)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는 등 여러판례를 통해 전귀속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확립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무주부동산공고 건을 제외한 국유림분쟁사항은 반드시 전 귀속임야대장을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귀속임야대장의 작성경위와 보존경위


귀속임야대장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문서의 작성경위와 보존경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8.9 이후 북위 38도선 이남의 일본정부, 그의 기관 또는 국민, 사회단체, 조합 등의 재산을 미군정청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임야에 대한 회계, 보존, 이용사무의 대행책임관으로 농림부장을 위촉하였습니다. 농림부는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귀속임야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각 시,도에서는 당시의 지적소관청인 세무서의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귀속임야대장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농림부는 귀속대장에 의하여 목재생산 및 조림 등의 관리를 실행하여오다가 1948.8.15일 정부가 수립되어 1948.9.20 효력이 발생한 한미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정부에 이양하였습니다.




1950.6.25일 한국전쟁으로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할 때 농림부는 미군정 당시에 작성한 귀속임야대장을 갖고 갔으며,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된 지역은 농림부의 지시에 따라 각 시,도의 산림공무원이 부산에 출장하여 전 귀속임야대장을 복구하였습니다. 종전후 정부가 서울로 돌아온 후에 1957.2.21 광화문 부근에 소재한 농림부 청사가 화재로 모든문서가 전소되자 농림부는 각 시,도에 대하여 부산에서 복구한 귀속임야대장을 제출토록 지시하여 제출된 귀속임야대장을 현재 삼림청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처 조제되고 보존된 귀속임야대장은 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등기관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임야대장규칙 제2조에 “토지대장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1943.3.31 조선총독부령 제68호 지세령시행규칙 제5조에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1943.3.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 임야대장규칙 제20조에 지세령시행규칙 제5조를 준용한다고 하였으므로 당시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던 대장을 통해 이기한 귀속임야대장은 여러 정황증거에 의해 멸실되기 전 등기부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현상을 감안하면 공무원의 실수와 오기도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멸실되기 전의 원본과 비교가 불가능하고, 당시의 지적공부와 등기부도 모두 멸실되었다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창씨개명한 한국인이 성명복구를 하지 않아 귀속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이는 제적등본과 창씨명감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을 하여야합니다. 창씨개명은 친일파만 한 것은 아니며, 성씨만 바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전보” “수당호외” 등과 같이 우리에게는 낮선 이름도 창씨개명한 한국인입니다.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33호 첨부예정)


(미군정법령 제33호 조선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건첨부 예정)


(미군재산관리령 제4호 첨부예정)


(한.미간 정부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첨부예정)






판례정리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0.8.1.(111),1614]




【판시사항】


[1] 귀속재산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경우,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가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유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




[2]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경우, 그 점유의 법적 성질(=타주점유)




[3]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자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개시 당시의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고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며 이에 위반할 때에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私人)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1]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 [2]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 [3]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




【참조판례】[1][3]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공2000상, 1155)/[1]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54924 판결(공1996상, 153),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공1997상, 162),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공1997상, 1219),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6215 판결(공2000상, 150)/[2]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7751 판결(공1992, 1818),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공1996상, 143),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공1996상, 1349),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962)/[3]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397 판결(공1987, 94)




【전 문】【원고,상고인】 학교법인 모계학원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6. 4. 선고 98나9951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 참조),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자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개시 당시의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54924 판결,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 1999. 12. 7. 선고 99다562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7751 판결,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고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며(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397 판결 참조)이에 위반할 때에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私人)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이 1948년경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인 일본인 구야치칠(久野治七)로부터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면서 1965. 1. 1. 이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매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매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법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곧 무단점유로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45. 8. 9. 당시 일본인 구야치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귀속재산이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법인은 1948년경 위 일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원고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가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임을 알면서 권한 없는 자로부터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 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자주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하는 과정의 설시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원고 법인의 점유개시 당시에 있어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결론은 정당하고, 점유의 개시 당시에 자주점유가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가 국유로 된 1965. 1. 1.부터 원고 법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 【소유권확인】


[공1998.9.1.(65),2192]




【판시사항】


[1]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의 국유 사유구분란에 '國',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갑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國'이 '私'로 정정되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뜻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국유(전귀속:前歸屬)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




【판결요지】


[1]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의 국유 사유구분란에 '國',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갑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國'이 '私'로 정정되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뜻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장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前歸屬)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1]민법 제186조,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제10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27조, 제79조, 구 삼림법(융희 2. 1. 21. 법률 제1호, 폐지) 제19조/ [2]민법 제186조




【참조판례】[1]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공1994하, 2075),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613, 1620 판결(공1996상, 158),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406 판결(공1997하, 1867),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9871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896 판결(공1997하, 3401)/[2]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공1992, 2275),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12125 판결(공1995하, 2263),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2812 판결(공1997상, 16)




【전 문】【원고,상고인】 이우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 외 1인)【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14. 선고 94나44097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서(갑 제5호증의 1, 2)는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이 공포 시행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국유 사유구분란에 '국(國)'으로,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이해운'으로 각 기재되었다가 위 國자 위에 두 줄의 붉은 선과 주임기수(主任技手)의 인영, 그리고 오른쪽에 '사(私)'자의 기재가 되어 있으나, 그 비고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이 '국'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비고란에도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79조, 별첨 제9호 양식(임야조사서 용지) 비고 5. 소정의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뜻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재방법을 위 지침대로 따르지 아니한 연유가 따로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해당 임야가 구 산림법{융희 2.(1908) 1. 21. 법률 제1호}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적의 계출이 없었기 때문에 국유로 귀속된 것이고, 나아가 위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의 지위에서 위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서의 기재방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연유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위 임야조사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위 이해운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임야조사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의 '국(國)'자 위에 주말(朱抹) 표시와 '사(私)'자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이해운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조사서 작성 당시 시행되었던 임야조사감독원급조사원심득(조선총독부 경기도 훈령) 제13조, 제18조, 제35조, 제36조에 의하면 임야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국유 사유구분의 인정 등 소정 사항에 오류, 불비 또는 불명의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주임의 지시에 따라 내업감독원이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으로, 연고자가 특정 개인의 성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야조사서의 기재방법이 위 시행수속이 정하는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사정이나 당해 임야가 위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임야인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야가 연고자란에 기재된 자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 1995. 11. 28. 선고 95다1613, 1620 판결, 1997. 7. 11. 선고 97다9871 판결 등 참조),위 시행수속 제27조 제5호에 규정된 '확증 있는 사패지' 등으로 밝혀진 경우에 대하여는 위 시행수속 별첨 제9호 양식(임야조사서 용지) 비고 5.에 어떤 방법으로 기입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임야로 밝혀진 경우에는 비고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점 및 이 사건 임야조사서의 전체적인 정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에 이 사건 임야의 임야조사서상 국유 사유구분란에 국으로 기재하고 그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위 이해운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위 임야가 국유로 사정된 토지인데 위 이해운이 그 연고자라는 뜻을 나타내었다가 후에 그와 같은 조사가 잘못된 것이고 위 임야는 위 이해운의 사유로 조사, 사정되어야 할 토지임이 밝혀져 이와 같은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이를 적법하게 정정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임야가 위 이해운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한 위법 내지 위 임야조사서의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원심은 가사 위 이해운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이 사건 임야는 일본인인 곡본민부(谷本敏夫)의 소유가 되어 그 소유권이 해방 당시까지 그대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산 153의 1 임야 25정 6단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살피건대,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자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장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 前歸屬)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1995. 5. 26. 선고 95다12125 판결, 1996. 11. 15. 선고 96다328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을 제3호증의 1, 2인 '국유(전귀속: 前歸屬)임야대장'에 이 사건 임야가 1945. 8. 9. 당시 일본인인 곡본민부(谷本敏夫)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는 1945. 8. 9. 당시 일본인 곡본민부가 소유하였다가 군정법령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귀속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을 제3호증의 1, 2가 권리관계를 확신할 수 없는 행정자료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이 인정되는 이상,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가사 원심판결이 피고의 취득시효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점유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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