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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자료

복돌이-박 창 훈 2008. 1. 14. 23:51
 

* 재결자료


토지조사사업 당시 1필지에 대하여 2명 이상이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분쟁지로 처리되는데 이 경우에는 화해를 통해 해결할 것을 원칙으로 했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쟁지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를 확정하였습니다. 분쟁은 국유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일제는 많은 토지를 국유지로 사정하였고, 분쟁지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처리과정이 미흡하였습니다. 현실적인 거래관행이나 소유관계는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유지가 국유지로 사정된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야의 경우 임야조사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야의 소유자 및 경계를 사정하고 이에 대하여 30일간 공시하면, 위 사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임야조사위원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신청하여 재결을 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임야조사위원회의 재결은 이유를 문서에 기재하고 임야조사령 제31조의 규정에의하여 재결신청서를 불복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조선총독부 관보에 공시하였습니다. 지적공부가 멸실된 지역에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중에 임야조사위원에가 공시한 관보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사례가 흔히 있으나 조선총독부 관보의 공시사항에는 재결심의 결과에 대한 표시가 없으므로 관보의 공시사항만으로는 권리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해 임위번호(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국가기록원의 마이크로필름을 열람하여 관련자료을 수집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는 재결의 내용이 분.소실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조선총독부 관보에 재결사항이 공시되어 있고 임야세명기장 및 복구된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의 정황증거자료가 있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하겠으나 관보의 공시사항 하나만으로는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되지 못함을 유념하여야합니다. 임야조사위원회의 공문에는 임위번호(사건번호), 소유권, 일부소유권, 경계, 토지소재지지번, 지목,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결에 대한 이해는 토지조사사업 경과 및 방법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합니다.


토지조사에 관한 논의가 통감부시대부터 비롯되었던 것은 일본인 토지소유의 합법화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조선에서는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권 증명제도 역시 불완전했기 때문에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 1908년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이 공포되었지만 이 제도에 의해 증명을 받은 토지의 소유권은 아직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지 못했으며, 이러한 한계는 토지등기제도의 창설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한일합병 이후 일제는 1910년 9월 기존의 토지조사국을 폐지하고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토지조사 및 토지소유에 관한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조선삼림령(1911. 6), 관유재산관리규칙(1911. 7), 역택지수입수납규정(1911. 10), 조선민사령·조선부동산증명령·조선부동산등기령(1912. 3), 토지조사사업의 기간법령인 '토지조사령'(1912. 8) 등을 공포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토지소유권조사는 토지의 소재·지목·지번·지적·소유권자를 조사하고 각 필지의 위치 및 형상을 지적도에 표시하는 것이었는데, 준비조사·1필지조사·분쟁지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1필지 조사는 실지조사에 의해 각 필지의 지주·경계·지목·지번을 조사한 것입니다. 지주의 조사는 민유지에서는 토지신고서, 국유지에서는 소속 관청의 국유지통지서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신고자를 지주로 인정하는 신고주의의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경계와 지목의 조사는 필지별 경계와 지목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목은 총 18종으로 그중 과세대상은 전답·대(垈)·지소(池沼)·임야·잡종지였습니다. 1필지에 대하여 2명 이상이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분쟁지로 처리되는데 이 경우에는 화해를 통해 해결할 것을 원칙으로 했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쟁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의 총 1,910만 7,520필 중에서 분쟁지는 3만 3,937건에 9만 9,445필이고, 화해가 이루어진 토지는 1만 1,648건에 2만 6,423필이었습니다.




사정당시 국유지 분쟁이 문제였습니다.


분쟁의 내용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 압도적이었으며, 국유지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국유지분쟁이 많이 발생한 것은 광무연간에 내장원이 강제로 역둔토를 확보했는데, 이 많은 토지들을 일제가 그대로 국유지로 사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분쟁지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조선시대 이래 계속된 토지분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기도 하므로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했으나 실제의 처리과정은 매우 기계적이었습니다. 국유지분쟁의 경우 결정적 증거로 채택한 것은 결수연명부와 양안이었고, 현실적인 거래관행이나 소유관계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국유지로 혼탈입된 많은 민유지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정은 토지조사부와 지적도에 의거하여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정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만일 사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신청하여 재심을 받도록 했다. 불복신청을 한 건수는 1920년 8월말 총 2만 148건이었으며 재심건수는 72건이었습니다. 이중 반수 이상은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취하하거나 분쟁요건 미비로 반려되었으며, 9,388건이 심사되어 이중 90% 이상인 8,650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일단 국유지로 사정된 토지 중 상당 부분이 민유지로 환급되었음을 의미하며, 재결에 관한사항은 관보에 고시하였고, 관련문서가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재결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이 있었으면 당연히 대장과 등기에 기록되었겠지만 등기와 대장이 6.25때 멸실된 지역은 재결관련 문서가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결의 효력


대법원은 “조선임야조사령의 관계 규정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가 있으면 재결의 기재가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 사정의 기재가 있을 수 없어 임야대장상의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다면 재결의 기재는 불실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야대장에 재결을 거친 소유가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있고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재결전에 사정명의자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재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동호회 자료 운영실에서는 조선총독부 관보에 고시된 재결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CD입력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필요로 하는 정회원님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  재결내용 견본 첨부예정)


(재결서 번역문 사례 첨부 예정)


(재결서 견본 첨부예정)








(판례첨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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