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여자료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에 착수하기 이전인 1911.11.10.[요존치예정임야 선정표준에 관한건]를 통해 군사.학술상 공용의 필요가 있거나, 보안림에 준하여 공용의 필요가 있는 국유림을 '요존치임야'로 분류하고 그 나머지는 '불요존치임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야조사사업이 종결된 직후인 1926. 4. 5 제령 제7호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을 제정하여, 국유림 중 불요존치임야를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연고자의 범위는 조선임야조사령 및 부속법령에서 정한 연고자의 범위와 유사했고, 특별연고자라 하더라도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여의 출원을 하여야했습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양여사업은 임야조사사업 과정에서 소유권을 박탈당한 다수의 연고자들을 구제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시행한 것으로써, 요건을 갖춘 특별연고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여되었습니다. 형식은 양여였으나, 실질은 임야조사사업에서 당연히 소유자로 인정받았어야 할 연고자들에게 소유권을 환원해 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8.1.24 법률 제1호로 삼림법을 제정하여 1908.1.24부터 3년 이내에 농상공부 대신에게 지적및 면적의 견치도를 첨부하여 계출하도록 하였으며, 계출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로 간주하였습니다. 이후 임야조사사업 당시 국유림에 관하여 소유주의 신고가 없으면 국가로 사정되었습니다. 이후 신고해태를 이유로 소유권을 박탈당한 연고자들을 구제하고, 혼란한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1926.4.5 제령 제7호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을 제정하여 국유림을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선총독부 관보에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자료사진 양여를 받은 것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기부, 대부, 양여라는 말이 자주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부는 공공사업이나 자선사업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것이고, 대부는 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의 재산을 빌려준 것을 말하며, 양여는 그 쓰임에 상관없이 자신의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유림에 선대의 묘소가 많은 경우에는 조선임야조사령 및 부속법령에서 정한 연고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금양임야일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조사부에는 국가소유로 되어 있으나 임야조사부 조제 이후에 양여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지역이 6.25때 지적공부와 등기가 멸실되었고 종전이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다시 국가소유가 되어 있는 것이고, 양여받은 사실을 입증하여 하는 것이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조선총독부관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보에서 조상님의 관련자료를 찾았다 하더라도 수록되어 있는 마이크로필름의 일련번호를 모르면 문서를 발급 받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국가기록원의 목록책에 문서번호와 필름번호까지 모두 기록하여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조상땅찾기 자료운영실에서도 관련한 자료를 모두 수집해놓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정회원님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정리 (조선특별연고자삼림양여령 1926.4.5 제령제7호 첨부예정) (조선특별연고자삼림양여령 시행규칙 1926.12.25 부령제87호 첨부예정) (양여허가서 견본 첨부예정) 판례정리 대법원 1993.6.25. 선고 92다144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1993.9.1.(951),2098] 【판시사항】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대정 15.4.5. 제령 7호)에 따라 임야를 양여받았으나 1965.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대정 15.4.5. 제령 7호)에 따라 임야를 양여받은 경우, 위 양여는민법 제187조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 아니라 일종의 증여이므로, 양수인이나 상속인이 1965. 12. 31.까지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였다면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민법 부칙(1958.2.22.) 제10조 제1항,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2.10. 선고 67다1115 판결,1993.6.25. 선고 92다14465 판결(동지) 【전 문】 【원고, 상고인】 김정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열 【피고, 피상고인】 김규종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2. 선고 90나566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소외 김병성이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대정 15.4.5. 제령 7호)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기는 하였지만, 위 양여는민법 제187조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 아니라 일종의 증여이므로, 위 김병성 또는 동인의 상속인이 1965. 12. 31.까지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한 이상,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옳고(당원 1970.2.10. 선고 67다1115 판결참조), 거기에 위 양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망 김병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었다거나,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석진 또는 원고들이 이를 점유하여 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 역시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소론 헌법규정들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당심에서야 내세운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부칙조항이 소론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