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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편입조서

복돌이-박 창 훈 2008. 1. 14. 23:48
                                 

* 보안림편입조서


삼림령“1911.6.20조선총독부제령제10호제1조”와 삼림령시행규칙“1911.6.20조선총독부령제74호제9조”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삼림을 보안림에 편입하기 위하여 지역을 지정하여 조선총독부 관보에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보안림 편입에 관한 조사를 하여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보안림편입조서에는 소재지 등 임야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편입을 요하는 이유 및 소유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일경우에는 따로 명세서를 첨부하였으며 국유일 경우에는 ‘국’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안림편입조서는 조상땅찾기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6.25이후 소유자미복구로 남아 있는 임야는 대부분 삼림청에서 국유재산으로 편입되었으며, 휴전선 인근 지역의 수복지구등은 아직도 소유자 미복구상태로 남아있는 지역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대부분지역은 임야조사부와 구등기, 구대장이 모두 6.25때 멸실되었습니다. 이같은 임야를 조상님이 소유자라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입증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그 입증자료중의 하나가 보안림편입조서입니다. 토지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중요하다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입증자료이며, 한마디로 입증자료의 다툼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 조상님께서 정상적으로 매도한 땅일지라도 매수인측에서 입증자료가 없으면 다시 찾는 경우도 있으며, 조상님 땅인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하더라도 입증자료가 없다면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상땅찾기는 입증자료 찾기라해도 틀린 말이 아니며, 관보에 고시된 사항은 법률적으로 공문서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조상땅찾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이 보안림편입조서에서 조상님의 소유근거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안림지정고시는 조선총독부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보안림지정고시, 대부, 양여, 재결, 사방사업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한민국 관보에는 무주부동산공고 및 각종 토지수용 고시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 조상땅찾기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 관보 및 각도에서 발행한 도보는 6.25때 지적공부와 등기가 멸실된 지역은 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와 도보는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보존되어 있으며, 국회도서관 및 지방도서관, 각 대학도서관 등에도 부분적인 자료가 보존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관보는 그 수량이 방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토지와 관련한 자료를 색출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보안림편입조서는 임야조사부와는 달리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조선총독부관보에 고시되어 있는 재결, 보안림, 양여, 대부, 사방공사등의 자료는 우리나라 모든 임야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고, 지역별로 극히 제한적인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굳이 관보를 모두 열람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6.25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관보에서 토지 관련부분만 색출하여 정리한 자료가 시중에 많이 유출되어 있으므로 경험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일부 인터넷 조상땅찾기 싸이트에서 관보의 고시사항이 일반인이 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십만원의 조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흔히 있으나 관보의 고시사항은 확률이 높은 것이 아니므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상땅찾기동호회 자료운영실에서는 전국의 보안림지정고시를 CD에 입력하였으며, 필요로 하는 정회원님에게 군단위별로 무료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안림편입조서를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




1. 임야조사부에 연고자로 기재된 경우


조선임야령 제3조는 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가 정하는 기간내에 씨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임야의 소재와 지적을 부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유임야에 대하여 연고를 가진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융희2년(1908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계출을 해태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은 연고자로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유임야의 연고자 씨명, 명칭 등을 기재한 원도를 조제하고 ‘연고자의 씨명에는 괄호를 붙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해 조선총독은 본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삼림을 양여할 수 있어 많은 국유임야가 연고자에게 실제로 양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임야조사서상의 연고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양여령에 의하여 양도받았다고 볼수없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때 보안림지정고시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확실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상님이 임야조사부의 사정자에게 임야를 양수받았다고 추정되는 경우


조상님께서 임야조사부의 사정자는 아니지만 사정자에게 임야를 매수하였을 가능성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25때 등기와 대장이 멸실되어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보안림지정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안림지정고시는 확률이 낮은 작업이지만 어차피 조상땅찾기라는 것이 가능성에 대한 확인작업인 만큼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3. 강원도 등과 같이 임야조사부, 등기, 대장이 모두 6.25때 멸실된 경우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은 6.25때 임야조사부, 등기, 대장이 모두 멸실되어 6.25이전의 임야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입증함에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보안림지정고시에 조상님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운이 좋은 경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임야를 보안림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률은 낮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을 예로 들면 군내의 수많은 임야중에서 약600여필지만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확인해야하는 작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강원도의 임야조사부가 보존되어 있고, 중국을 통하여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간혹있는데 이는 근거도 없는 소리이며, 설혹 그같은 과정을 토해 임야조사부가 수집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가의 공문서라는 것은 국교수립 후 외교부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수되었을 때 인정되는 것입니다.




4. 임야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전혀 예상지역을 추측 할 수 없는 경우


조상님의 임야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은 되지만 전혀 예상지역을 추측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충청남도에 조상님의 임야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되지만 군단위 혹은 면단위로 추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임야조사부가 멸실되어 남아있지 않고 충청남도 전체의 구 임야대장을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충청남도 전체의 조선총독부 관보고시사항즉 보안림지정고시, 재결, 양여, 사방공사 등을 열람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예로 일제강점기 경성(서울)의 지주 후손이 대전의 보안림자료를 확인하여 큰 땅을 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보안림편입조서의 효력


보안림이라 함은 효율적인 목재생산과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벌목금지 등의 관리를 한 것이며, 당시의 소유자와 해당면적, 임야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조선총독부 관보와 도보에 관련내용을 고시 하였으며, 해당문서는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고, 관보는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임야조사부상의 국유림이 보안림편입고시에 사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은 1992.7.14 선고 92다9906 판결을 통하여 임야조사사업 완료 후 특별양여령을 통해 사인이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한 바 있으며, 그밖에 여러 판례를 통하여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할때 그 소유자를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권리추정력이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삼림령(1911.6.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편입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일관된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보안림 편입고시 지역 명부




대정15년 (1926): 정읍, 김제, 봉화, 거창




소화2년 (1927): 강진, 고성(경남), 청주, 영일, 동래, 정선, 고성(강원), 장수, 화순, 용인, 파주, 남원, 제주, 전주, 무안, 진안, 해남, 순천, 영천, 횡성, 영덕, 장흥, 고양, 성주, 고령, 달성, 선산, 경주, 안동, 예천, 경주, 경산, 의성, 군위, 영양, 양평, 연기, 대전, 양양, 공주, 시흥, 남원, 정읍, 광주(전남), 김해, 고령, 충주, 영월, 문경, 철원, 김천, 창령, 장수, 원주, 남해, 양주, 양산, 영암, 공주, 창원, 영일, 청양,




소화3년 (1928): 봉화, 문경, 청주, 충주, 진천, 보은, 정읍, 성주, 예천, 영주, 달성, 고양, 영덕, 고창, 천안, 의성, 순천, 해남, 광주(전남), 선산, 김천, 시흥, 남원, 연기, 장흥, 경주, 영일, 상주, 김해, 영양, 안성, 영월, 울산, 정읍, 용인, 밀양, 여주, 고흥, 장수, 보성, 무안, 양산, 고성, 장단, 사천, 가평, 홍천, 창령, 합천, 장흥, 횡성, 해남, 영일, 산청, 홍천, 강릉, 진안 순천, 동래, 고령, 의성, 논산, 담양, 곡성, 안동, 정읍, 진안




소화4년 (1929): 해남, 장단, 안성, 봉화, 고창, 진도, 고성, 연천, 동래, 강릉, 무안, 안성, 충주, 산청, 강진, 통영, 영주, 순천, 군위, 홍천, 동래, 해남, 밀양, 진안, 창원, 춘천, 안동, 울산




소화5년 (1930): 하동, 통영, 보성, 안동, 진안, 양평, 장흥, 전주, 창원




소화6년 (1931): 무안, 정읍, 춘천, 완도, 강릉, 화천, 파주, 장흥, 산청, 고창, 정읍, 김해, 거창, 안동, 포천, 통영, 철원, 칠곡, 영주, 안성, 금산, 연천, 울산, 전주, 양평




소화7년 (1932): 합천, 울산, 거창, 함양, 창원, 춘천, 장흥




소화8년 (1933): 울산, 거창, 김해, 천안, 광주(전남), 충주, 곡성, 장성, 나주, 진천, 청주, 충주, 보은, 동래, 창원, 함양




소화10년 (1935): 수원, 전주, 광주(전남), 양주, 의성, 장성, 군위. 천안, 청도, 상주, 이천, 아산, 정선, 선산, 달성, 부여, 안동, 김천, 대덕, 보은, 진천, 청주, 연기, 공주, 당진, 예산, 정읍, 군산, 이천, 영천, 영광, 영주, 홍천, 나주, 영덕, 영일, 경주, 광산, 여주, 괴산, 충주, 시흥, 개경, 문경, 성주, 부천, 봉화, 예천, 장단




소화11년 (1937년): 경주, 영암, 안동, 봉화, 영덕, 공주, 나주, 광산, 여주, 안성, 선산, 영일, 포천, 개경, 의성, 예천, 진안, 고양, 시흥, 수원, 청주, 진천, 보은, 장단, 양평, 당진, 성주, 함평, 고령, 천안, 양양, 대덕, 부천, 장단, 장수, 영덕, 상주, 선산, 김천, 경산, 연기.


경기도보:고양, 시흥, 수원, 장단, 진위(평택),여주




소화12년 (1937): 보은, 음성, 청주, 진천, 광산, 제천, 충주, 달성, 금산, 정읍, 고창, 김제, 괴산, 논산, 김천, 당진, 함평, 통천, 고성, 담양, 이천, 여주, 강릉, 안동, 개경, 의성, 군위, 치곡, 춘천, 예천, 영주, 봉화, 상주, 대덕, 부여, 공주, 함평, 광양, 완주, 남원, 순창, 고창, 장성, 안성, 연기, 칠곡, 청도, 영주, 경주, 공주, 경산, 선산, 당진, 천안, 나주.


경기도보:이천, 안성.




소화13년 (1938): 곡성, 강화, 울진, 의성, 진안, 장흥, 가평, 창원, 춘천, 통영, 영주, 철원, 통천, 고창, 대덕, 연기, 담양, 김천, 장단, 양평, 고흥, 청도, 여주, 청주, 보은, 옥천, 진천, 음성, 충주, 성주, 정읍, 순창, 원주, 부여, 달성, 홍성, 영일, 천안, 영천, 고령, 예천, 포천, 연기, 김천, 당진, 영덕, 상주, 경주, 원주, 평창, 정읍, 칠곡, 포천, 완주, 삼척, 문경.


경기도보:포천, 고양, 양주, 이천, 진위(평택), 수원, 안성, 용인, 시흥, 김포, 부천, 장단,여주




소화14년 (1939): 영양, 선산, 충주, 이천, 여주, 양주, 포천, 고양, 경산, 대덕, 청주, 옥천, 진천, 괴산, 안동, 공주, 청도, 부여, 충주, 포천, 전주, 곡성, 장성, 담양, 영일, 영덕, 고양, 양주, 진위(평택), 수원, 안성, 용인, 시흥, 긴포, 군위, 의성, 영천, 봉화, 횡성, 원주, 강릉, 영주, 춘천, 철원, 나주, 고령, 천안, 연기.


경기도보:이천, 안성, 양주, 장단, 고양, 평택, 수원, 부천, 시흥, 파주, 양주, 용인, 김포.




소화15년(1940) 경기도보: 포천, 장단, 이천, 수원, 안성, 시흥, 평택.




소화16년 (1941) 경기도보: 용인, 안성, 수원, 시흥, 부천, 이천, 고양, 양주, 장단, 포천.


여주




소화17년 (1942) 경기도보: 여주, 고양, 장단, 이천, 안성, 용인, 수원, 시흥, 부천.




소화18년 (1943) 경기도보: 고양, 양주, 장단, 이천, 수원, 안성, 시흥, 용인.








법령정리


삼림령[제정 1911.6.20 조선총독부제령 10호]




제1조 조선총독은 국토의 보안, 위해의 방지, 수원의 함양, 항행의 목표, 공중의 위생, 어부(魚附) 또는 풍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삼림을 보안림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2조 보안림에서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삼림의 손질이 아닌 목죽의 벌채 또는 개간을 하거나 낙엽·절지(切芝)·토석·수근·초근의 채취·채굴 또는 방목을 할 수 없다.




제3조 조선총독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보안림으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안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조선총독은 임업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삼림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영림방법을 지정하거나 조림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조선총독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안림 이외의 삼림에 대하여 개간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제6조 국유삼림으로서 국토보안 또는 삼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용·공익사업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교환·양여할 수 없다.




제7조 조선총독은 조림을 위하여 국유삼림을 대부받은 자에게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 특별히 그 삼림을 양여할 수 있다.




제8조 ①국유삼림에 입회의 관행이 있는 현지주민은 관행에 따라 그 삼림의 부산물을 채취하거나 방목할 수 있다.


②조선총독은 전항에 규정한 입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①조선총독은 전조의 현지주민에게 입회구역의 조림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사업에 성공한 때에는 그 토지를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 ①조선총독은 현지주민에게 국유삼림의 보호를 하게하고, 보수로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삼림보호에 대하여는 현지주민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현지주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삼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조선총독은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거나 이민단체용으로 필요한 때에는 국유삼림을 양여할 수 있다.




제12조 ①국유삼림의 양여를 받은 자가 양여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삼림 상에 설정한 제3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제13조 ①조선총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삼림의 산물을 양여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비상재해가 있는 경우에 이재자에게 건축수선의 재료·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전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삼림손질을 위하여 고용한 현지주민에게 보수로 채취한 산물을 양여할 수 있다.




제14조 국유삼림의 매각·교환·대부 또는 산물의 매각에 관한 방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15조 지방장관은 삼림의 사용수익에 관한 폐해를 교정하거나 해충의 구제 또는 예방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 조선총독은 삼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9조 또는 제10조의 현지주민에게 공동으로 삼림의 보호 또는 조림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조 조선총독은 이 영에 규정한 직권의 일부를 지방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경찰관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삼림 또는 이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을 수 없다.




제19조 ①타인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의 삼림을 소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조 삼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전2조의 미수죄는 벌한다.




제2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림명령 또는 영림방법의 지정에 위반하거나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3.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삼림에서 실화를 하거나 고의로 불을 피운 자


5. 고의로 타인의 산림을 개간한 자




제23조 타인의 삼림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오손·훼괴한 자는 5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4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령으로 원야·산악 기타 토지에 이 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삼림령시행규칙“1911.6.20조선총독부령제74호 첨부요망)




판례정리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4629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1997.8.1.(39),2130]






【판시사항】




국유로 사정된 임야가 구 삼림령에 기한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 소유로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 제1조,구 삼림령시행규칙(1911. 6. 20. 조선총독부령 제74호, 폐지) 제9조,구 삼림령시행절차(1911. 8. 31. 조선총독부 훈령 제73호, 폐지)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9906 판결(공1992, 2402),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공1994상, 1099),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53652 판결(공1996상, 1108)






【전 문】






【원고,피상고인】 양천허씨매은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우정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9. 20. 선고 96나22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갑 제10호증(경기도보)의 첫장 호외라는 기재 아래에는 소화 15년 6월 12일이라는 기재가 있고, 그 다음장 이하에는 소화 15년 5월 12일이라는 기재가 있음은 논하는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이 위 갑 제10호증을 채택하여 증거자료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2. 7. 14. 선고 92다9906 판결,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1996. 2. 27. 선고 95다53652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야는 보안림 편입 고시에 소유자로 기재된 소외 허열의 소유이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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