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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임야대장

복돌이-박 창 훈 2008. 1. 14. 23:47
 

*구 토지.임야대장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일제강점기에 그들이 만든 법령에 의하여 지배받아 오다가 광복을 맞이하고 정부수립을 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면서 소유권 분쟁의 원인이 되었으며, 전후 부실한 행정에 의한 지적복구가 지금까지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조상땅찾기는 당시 발생된 문제의 해결과정이며, 그 중심에 대표적인 지적공부인 구 토지.임야대장이 있습니다.


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로 토지대장규칙이 공포되었고, 토지조사부를 기초로 토지대장이 조제되었으며, 1920.8.20 조선총독부령 제113호로 임야대장규칙을 공표하였고, 임야조사부를 기초로 임야대장을 조제하였습니다. 이때 일제에 의해 조제되어 1975년까지 사용한 대장을 구 대장이라합니다. 조상땅찾기는 구 대장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토지표시사항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적공부임과 동시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구 대장은 한자를 사용하였으며, 세로쓰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료사진









구 토지.임야대장 열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충청권 이남지역은 대부분 등기와 대장은 멸실되지 않았고 토지.임야조사부가 멸실 되었습니다. 토지.임야조사부가 멸실된 지역은 예상지역을 면단위 이하로 축소하여 구 토지.임야대장을 열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예상지역 축소가 어려운 상황이면 지적.임야원도를 열람해 보고, 소유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세명기장을 열람해 보아야하며, 지세명기장에도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지역의 구 대장을 모두 열람해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 토지.임야대장은 시,군,구청의 지적부서에 관리하고 있고, 필지당 300원의 열람료를 소관청 지적과에 지불하여야 하며(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슴), 인터넷으로는 구대장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지역이 광범위하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필자가 아는 사람 중에는 경상북도 성주군, 강원도 철원군 전체를 열람한 사람도 있지만, 웬만한 확신과 각오를 갖지 않는 한 결행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족보와 집안 어르신들의 증언을 토대로 예상 지역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나, 그러한 여건이 허용되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운영자도 경상북도 성주군에 조상님의 토지가 있을 것 이라는 개연성이 있으나 지역을 축소 할 수 없어, 구 토지.임야대장 열람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소모임을 구성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 토지.임야대장의 열람 비용은 한 사람을 열람하든, 열 사람을 열람하든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구 토지.임야대장의 열람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조사부나 구 대장의 본번에 1.000평이던 땅이 그 이후에 분활되어 분번된 지번의 지적을 모두 합치면 1.000평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규등록되었거나 합병된 것입니다. 또한 토지.임야조사부에는 1.000평이던 토지가 지금은 100평도 안되는 경우는 분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번 및 합병은 소유자의 신청, 행정구역변경, 구획정리, 형질변경 등의 필요에 의하여 소관청의 지적부서에서 시행하며, 특히 도시로 변한 지역은 분번이 많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장을 면밀히 검토하면 토지표시사항의 변동과정을 대부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토지로 바뀌는 등과 같이 등록전환으로 인해 지번이 폐쇄된 경우에도 구 대장의 적요 란 및 비고 란에 관련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임야대장을 검토할 때는 분활, 합병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의 내용을 주의깊게 확인하여야합니다. 특히 신규등록를 오인하는 사례가 흔히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어야 하며, 신규등록은 지적.임야원도, 폐쇄지적도, 현지적도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전환은 면적이 다소 줄어들을 수 있으며, 이 역시 지적도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여야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 하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 합니다. 

등록전환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임야도 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지적도에 등록되고 일부 토지를 임야도에 그냥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준공 등의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하여 등록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수면매립지, 도시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와 같이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미등록토지를 대상으로합니다.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구 토지.임야대장을 검토할 때에는 분번. 합병. 등록전환. 신규등록. 환지 등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아야합니다.


구 토지 임야대장 확인 방법

지적

지적은 땅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다. 토지조사부와 구 대장에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평을 단위로 사용하였고, 임야조사부와 구 임야대장에는 정.단.무.보라는 단위를 사용하였습니다. 1정은 3.000평, 1단은 300평, 1무는 30평이며, 1976년부터는 면적단위를 평방미터로 환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는 0.33평을 말합니다.


지목

지적법에서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유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의 24종으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목은 땅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행정관청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조사부와 구 대장에도 지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목은 필요에 의해 바뀔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구거지, 임야, 하천, 유지 등으로 되어 있는 땅은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고, 매매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버리다시피한 땅이었지만 지금은 지목이 대지나 도로등으로 변하여 상당한 경제적가치가 있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조상님께서 3.000평의 단독필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지목은 전 혹은 답이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약2.000평에 정도에 불가하고 나머지는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구거, 유지, 하천등 일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홍수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하여 연못이나 하천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그 크기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조상님께서 이 3.000평의 땅을 매도하고자 하였다면 매수인측에서 농사를 지을수 있는 2.000평만 매수하고 나머지는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였을 것이고, 할 수 없이 2.000평만 팔고 나머지1.000평은 버리다시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셨거나 돌아가셨다면 이 1.000평의 땅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개발되었다면 하천, 구거는 폐천되었을 것이고, 유지는 매립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대장에 조상님 소유로 남아 있다면 국가의 지적전산망 조회로 쉽게 확인 할수 있지만 제3자가 불법으로 가로채 갔다거나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유재산으로 편입되었다면 국가의 지적전산망 조회로는 땅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며, 토지조사부, 구 대장열람등의 방법으로 소유근거를 확인하여 소송등을 통해 권리회복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사례도 상당히 많은 사례에 속하는 것이며, 운이 좋다면 횡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유권 표시사항

본번의 최초소유자는 사정이라 표기되어 있으며, 구 대장은 토지.임야조사부를 보고 이기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부의 소유자와 대부분 일치합니다. 사정은 대정이라는 연호로 표기되어 있는데 토지는 1911에서 1918년, 임야는 1918에서 1924년 사이에 사정되었으며, 1975년 까지의 소유권변동사항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 대장에는 소유권이전의 원인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소유권이전의 원인은 매매, 증여, 교환, 상속, 상환완료, 토지수용, 협의취득, 소유권보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등기에 기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조사부와 구 대장에서 조상님의 소유내역이 확인되면 등기를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하여야 합니다. 과거 조상님께서 정상적으로 매매하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가로채 갔을 수도 있으며, 불법으로 소유권이전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시효, 입증자료 등의 문제로 권리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분석에 관한 것은 수 없이 다양한 상황이 존재 할수 있으며, 문제가 확인되면 유사사례와 관련판례를 비교 분석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그 판단을 구 하여야 합니다.


* 구 토지임야대장 보충설명

토지.임야대장은 조상땅찾기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문서라 할 수 있으며, 대장은 토지.임야조사부와 토지.임야원도를 근거로 하여, 당시 국가기관에서 조제한 대표적인 지적공부입니다. 토지.임야조사부에는 최초의 소유자인 사정인만 등재되어 있는 반면, 대장에는 사정인 뿐만 아니라 소유권변동사항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은 1975년 지적법 개정에 따라 부책대장을 카드식 대장으로 전환하였고, 현행 지적법에서 전산대장을 지적공부로 정의함에 따라 지금은 전산처리 된 대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6.25때 멸실된 지역이 많아 종전후 다시 대장을 만들었으며, 이를 복구한 구 대장이라고합니다. 복구 대장에는 토지조사부를 근거로 이기한 사정인이 기록되어 있으며, 멸실회복등기, 소유자신고, 소유자복구, 소유자미복구등의 내용과 1975년 까지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조사부 조제이후부터 6.25이전 까지의 기록은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간혹 일제시대의 기록이 복구된 구 대장에 표기 된 경우는 멸실되지 않고 남아 있는 등기와 국유대장, 지세명기장 등에서 이기한 것입니다.


구 토지.임야대장의 효력 - 일제에 의해 조제되어 6.25때 멸실되지 않고, 1975년까지 사용한 구 토지.임야대장의 효력

대법원 판례는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호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得喪變更)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6.25 당시 멸실되었다면 토지.임야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일관되게 확립된 판례입니다. 구 토지.임야대장의 소유자표시사항에 대해서는 구 토지대장규칙이 시행된 1914. 4. 15.부터,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표시사항에 대해서는 구 임야대장규칙이 시행된 1920. 8. 23.부터 각각 1950. 12. 1. 구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25때 멸실되어 새로 복구된 구 토지.임야대장의 효력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세지적에서 출발하여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시대를 격으면서 국가재정 확보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법적인 근거없이 행정지시에 의하여 지적불부합지의 많은 문제를 내포 한 채 단기간내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구 지적법 시행 당시에 복구한 토지대장.임야대장은 그 복구에 대한 절차가 전혀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행정관청에의해 조세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복구된 토지.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을 부인하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며, 복구 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정확성 또한 현저히 떨어져서 지금까지도 토지의 경계와 소유권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 지적법(1950.12.1 법률 제 165호) 시행 당시인 1952년경부터 과세 목적을 위한 지적공부 복구의 필요성 때문에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등을 근거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증거가 불충분한 토지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하고, 2인 이상의 보증을 세워 지적복구뿐만 아니라 소유자까지 복구하였습니다. 이에대한 대법원 판례는 구 지적법 및 그 시행령에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고 1975. 12. 31부터 시행되었던 지적법(법률제2801호)에서야 비로소 제13조에 근거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관청은 멸실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 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복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1975. 12. 31.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과세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여야합니다. 대장상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경정 등록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하며,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 후 성명복구,개명,전거 등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등본 외에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50.12.1 법률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된 대장에 법적 근거 없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령정리

토지대장규칙 (제정 1914.4.25 제45호)

제1조 ①토지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지적

5. 지가

6.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7. 질권·질의 성질을 가진 전당권 또는 20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정한 지상권의 설정이 있는 토지인 때에는 그 질권자·전당권자·지상권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②전항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지세 또는 시가지세를 부과하는 토지에 한하여 등록한다.

③도로·하천·구거·제방·성첩·철도선로·수도선로 및 토지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임야는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

④토지대장은 제1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2조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지 아니하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및 미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의 이전

2. 질권·질의 성질을 가진 전당권 또는 지상권의 설정·이전·소멸 또는 지상권 존속기간의 변경

②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한 때에는 보존등기에 관한 등기관리의 통지에 의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한다.


제3조 부·군에는 지적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4조 ①토지대장 또는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대장 등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부윤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의 열람 1회에 대하여 10전

2. 토지대장의 등본 1지번에 대하여 5전

②전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③등본은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신료에 상당하는 우편우표를 첨송하여야 한다.

④국가가 토지대장·지적도의 열람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조 ①토지대장의 등본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②동일인이 2지번 이상의 등본을 청구한 때에는 동일 용지에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청구자가 지번마다 각각 별도의 등본을 청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소유자·질권자·전당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그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에는 제3호 양식에 의하여 즉시 부윤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새로 토지대장에 토지를 등록하는 때에는 부윤 또는 군수는 지반을 측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적에 1평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절사하고, 지적이 1평 미만인 때에는 합단위로 하며, 1합 미만인 때에는 1합으로 한다.


조선임야대장규칙 ((1920. 8.23 부령 제113호)


제1조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한 임야 또는 분묘지 및 용수지에는 1구역마다 지번을 붙여 그 지목·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이미 등록된 토지로서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또는 수도선로가 된 것 또는 세무서장이 임야대장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토지에 대하여도 같다.


제2조 ①세무서에 임야대장을 비치하고 전조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지적

5.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②임야대장은 토지대장의 양식에 준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3조 세무서에 임야도를 비치하고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등록한다. 조선지세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총독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에 대하여도 같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제4조 ①지번은 정·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지번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마다 기번(起番)하여 정한다.

②지번에는 산(山)자를 앞에 붙여야 한다.


제5조 지목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임야, 분묘지, 도로, 하천, 구거, 용수지, 제방, 성첩, 철도선로 및 수도선로로 구별하여 정한다.


제6조 ①지적은 묘(畝)를 단위로 하여 정한다.

②지적에 1묘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5보 미만은 절사하고 15보 이상은 1묘로 절상하며 지적 1묘 미만인 때에는 이를 보단위로 하고 1보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보로 한다.


제7조 ①새로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의 토지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신고는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제6호 양식에 준한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 새로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당해 지번 지역 내의 인접지의 지번에 부호를 붙여 그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의한 지번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새로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목을 설정한다.


제10조 새로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이를 측량하여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제11조 ①1지번의 토지의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분할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목이 된 때

2. 소유자를 달리할 때

②전항 각호의 경우 외에 토지소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고 또는 전항의 신청은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제9호 양식에 준한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측량도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 1지번의 토지의 일부가 전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지번 지역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조의 신고 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그 토지를 분할한다.


제13조 ①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제10호 양식에 준한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4조 ①분할한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에 부호를 붙여 각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②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 전의 지번 중의 수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한다.

③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의한 지번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 ①분할을 한 때에는 측량을 하여 각 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②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 전의 각 지번의 토지의 지적을 합산하여 그 지적을 정한다.


제16조 ①지목변환을 한 때에는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경우 외에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는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제11호 양식에 준한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환을 한 때에는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외에 그 지목을 수정한다.


제18조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고는 소유자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소유자가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9조 ①도로, 하천, 구거, 용수지, 제방, 철도선로 또는 수도선로가 된 토지에 대하여 제11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관청 또는 기업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국유로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그 토지를 보관하는 관청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20조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제5조 내지제7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준용한다.


제21조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한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2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과료에 처한다





판례정리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14933 판결 【소유권확인】[공1994.12.15.(982),3256]


【판시사항】

가. 1945년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나. 민법 시행전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의 상실 여부


【판결요지】가. 1945년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에 인한 경우나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1945년 이전에 작성되어 보존되어 온 토지대장상 하천이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하천을 비롯한 인근 일대의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6.25 당시 멸실되었다면, 1945년 당시 그 하천에 대하여 을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상변경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비록 그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등기부 멸실 당시의 소유자가 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가.나.민법 제186조/ 가.구 토지대장 규칙(대정 총령 제45호) 제2조/ 나.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부동산등기법 제24조


【참조판례】가.대법원 1990.3.27. 선고 89다카26601 판결(공1990,964)/ 나.대법원 1981.12.22. 선고 78다2278 판결(공1982,207)


【전 문】【원고, 피상고인】임위수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피고, 상고인】대한민국【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양덕수 외 8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1994.2.3. 선고 93나3053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망 김한준은 원고 임위수의 남편으로서 1940.2.17. 당시 창씨개명을 하면서 성(姓)을 춘산(春山)으로 하고, 같은 해 3.20.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으로부터 이름을 한준에서 일록(一綠)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재판을 받아 같은 해 4.25. 호적상 개명신고를 한 사실(위 성명은 1946.12.24.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하여 원래의 김한준으로 복구되었다.), 위 망인은 위 개명시부터 원래의 성명으로 복구되기까지 사이의 기간에 호적상의 성명인 위 춘산일록 이외에 춘산일랑(春山一郞)이라는 성명을 이명으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춘산일록과 춘산일랑은 그 일본식 호칭이 극히 유사하다.), 위 망인은 1945.1.12. 이후 한동안 이 사건 하천을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그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 이 사건 하천에 인접한 진주시 가좌동 597의 1 토지도 이 사건 하천과 마찬가지로 1945.1.12. 토지대장상 소외 정야응원(井野鷹園)으로부터 위 춘산일랑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1972.10.28. 위 망 김한준 명의로 소유자명의가 변경되어 같은 해 11.2. 동인의 장남인 소외 망 김진복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다음날 소외 정종태(‘정태종’의 오기로 보인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하천의 소유자인 위 춘산일랑은 위 춘산일록(즉, 망 김한준)과 동일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945.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에 인한 경우나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바(당원 1990.3.27.선고 89다카26601 판결 참조),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45. 이전에 작성되어 보존되어 온 토지대장상 이 사건 하천이 1945.1.12. 소외 정야응원으로부터 소외 춘산일랑(春山一郞)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하천을 비롯한 그 인근 일대의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6.25 당시 멸실되었다면, 1945.1.경 당시 이 사건 하천에 대하여 위 춘산일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토지대장규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상변경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비록 그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등기부 멸실당시의 소유자가 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당원 1981.12.22. 선고 78다2278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하천이 미등기 부동산이라는 전제하에 그에 대한 위 춘산일랑의 소유권이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공2002.4.15.(152),763]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

[2]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주말(朱抹)된 부분의 증명력


【판결요지】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2004.10.15.(212),1644]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

[2]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得喪變更)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2]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1]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 제3조,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민법 제186조/ [2]민법 제186조


【참조판례】[1]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공1977, 10004),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공1993하, 3170),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공1995하, 2784),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4701, 14718 판결(공1995하, 3349),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공2002상, 763)/[2]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공1983, 1417),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공1989, 1778),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공1995상, 1452),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공1998상, 30)


【전 문】【원고,상고인】 정연복 외 7인【피고,피상고인】 오천창원【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12. 4. 선고 2002나7747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분할 전 영천시 도림동 산 10 임야 324,099㎡(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원래 1918. 3. 31.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정진현(鄭鎭賢, 1941. 4. 20. 사망) 명의로 사정(査定)되었는데, 구 임야대장상 1943. 5. 24. '오천창원(烏川昌院, 주소 : 영천시 녹전동 43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그 등기부가 6·25 사변을 전후하여 소실된 후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994. 12. 8. 이 사건 3필지의 임야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43. 5. 24. 이전에 위 '오천창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분할 전 임야의 구 임야대장상 위 '오천창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위 망 정진현의 사망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위 '오천창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위 '오천창원'이 허무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분할 전 임야는 위 '오천창원'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망 정진현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得喪變更)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 1995. 9. 5. 선고 95다14701, 14718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43. 5. 24.에 위 '오천창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한 것이라면 이는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다만, 원심이 구 임야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자인 1943. 5. 24. 이전의 어느 날짜에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판시한 것은 잘못이다. 절차상 임야대장과 등기부의 기재가 일치할 개연성에 기초하여 사실상 추정을 하면서 그 임야대장상의 소유권변동일자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자가 다르다고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정진현이 1941. 4. 20.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구 임야대장상 '오천창원(烏川昌院)'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위 정진현의 사후(死後)인 1943. 5. 24.에 이루어졌다(이는 곧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날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위 '오천창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망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등기의무자인 망 정진현이 사망한 이후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그 등기를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92다8699 판결


판시사항

6.25사변 도중 멸실되었다가 구 지적법(1975.12.31.법률 제 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시행당시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유무(소극)


'대법원 1952.8.23.법행법 제610호 질의 희답' 에서 말하는"토지대장 관청의증명서"의 의미


{판결요지}

가 .6.25 사변 도중 멸실된 구토지대장이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경우위신고를 할 당시 시행되던 구 지적법(1975.12.31.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에 위와같이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근거도 없었을뿐더러,일반인의 신고에 의거하여 이를 복구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그 소유자를 기재할 근거는 더더욱 없었으므로.위와 같은 경위로 복구돤 구토지대장은 적법한 토지대장이라 할 수없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나.'대법원1962.8.23. 법행법제 610호질의회답'서울지방법원장의 대법원장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관내 수원세무서에 비치된 토지대장등본이 6.25 사변으로 전부 소실되어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첨부할  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할 수없으니,이에 갈음할 서면으로서서 시,읍,면장에 토지소유권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존등기신청을 할 때 수리할 수있는지 여부"라는 내용의 질의에 대한 것으로서,그회답 내용은 '위 질의건에 관하여는토지대장 관청의 증명서를 첨부케하여 수리함이 타당하다"는 것인바,그 이유에의하면"설사 미등기 부동산의 토지대장이 소실되었다 할지라도 토지대장의 소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사정 당시의 토지조사부에 의거하여 웅당 증명을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질의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소관청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수리함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한편 이러한 이유는 당시 재무부 사세국의 "토지조사부는 의거하여 토지의 표시 및 소유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수 있다."는 회시에 근거하였던 것이므로,위 '질의 회답'에서 말하는"토지대장 관청의 증명서"란 토지사정 당시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터잡아 적법화게 작성된 공문서를 가리킨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731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1996.8.15.(16),2348]


【판시사항】구 지적법 시행 당시 행정관청이 행정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판결요지】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민법 제186조,부동산등기법 제130조,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참조판례】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8699 판결(공1992, 1986),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공1992, 2275)


【전 문】【원고,피상고인】 송병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피고,상고인】 강릉최씨 신리파적성택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외 1인)【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2. 15. 선고 94나40382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 판단하는 반면 피고가 1963. 3.경부터 위 도면 ㉮부분을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임야의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소유자 복구등록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하는 한편, 소외 강릉최씨 조은공파종중과 피고 종중은 명칭만이 변경된 동일한 종중이고, 이 사건 임야는 종중이 일제시대에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임야대장에 강릉최씨 조은공파종중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편의상 피고 종중이 위 강릉최씨 조은공파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뿐이므로, 위 보증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위 강릉최씨 조은공파종중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주장 사실만으로는 위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에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3.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일반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복구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그 소유자를 기재할 근거는 더 더욱 없다.),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참조), 가사 소론 주장과 같이 1963년도에 지적복구된 이 사건 구 임야대장에 소외 강릉최씨 조은공파종중 명칭으로 소유자 복구신고가 되어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위 소외 종중의 소유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99다34390(소유권확인의소) 대법원 2001. 7. 10. 99다34390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의 적부(적극)

[2]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가 '두야리 이주진'이라고만 등재되어 있고 국가가 위 '두야리 이주진'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이주진'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2]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가 '두야리 이주진'이라고만 등재되어 있고 국가가 위 '두야리 이주진'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이주진'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공1993하, 1569)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 1187)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공1995상, 42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공1995하, 2952)  서울지법 1999. 5. 27. 선고 98나72967 판결 


【원고,상고인】 김경애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근)【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5. 27. 선고 98나72967 판결 서울지법 1999. 5. 27. 선고 98나729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 841의 4 대 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이주진의 소유였는데 토지등기부가 멸실된 후 현재 미등기 상태로 있고, 토지대장상으로는 소유자가 '두야리 이주진'으로만 등재되어 있어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가 원고들의 피상속인 이주진임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대장상 원고들이 그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주진'이 소유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이주진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 및 원고들의 상속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고, 또한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는 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를 경정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나 그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로 '두야리 이주진'이라고만 등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피상속인 이주진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없고, 피고가 위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 등록된 '두야리 이주진'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이주진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내세우는 사정은 피고가 원고들의 피상속인 이주진과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 '두야리 이주진'이 동일인임을 다투지 아니하고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를 원고들의 피상속인 이주진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경정하여 주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실을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서성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주심 배기원

대법관   박재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33283 판결 【소유권확인청구의소】

[공1997.12.1.(47),3569]


【판시사항】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판결요지】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인 1911. 11. 25. 구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구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민법 제186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실효) 제2조


【참조판례】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공1993하, 3170),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933 판결(공1994하, 3256),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4701, 14718 판결(공1995하, 3349)


【전 문】【원고,상고인】 이관일【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인천지법 1995. 6. 2. 선고 94나7812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소외 김윤근이 1911. 1. 18.자로 사정받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토지대장상 같은 해 11. 25. 소외 최석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는 위 구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위 최석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위 최석도나 그 상속인인 소외 최정남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점을 전제로 위 최정남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최초의 지가 설정이 1930년경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구토지대장이 그 무렵에 비로소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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