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계획지구 두개로 나눠서 추진
양용동 기자 ydong33@pttimes.com
택지는 토공, 산업단지는 경기지방공사
평택시, 정장선 의원 “개발승인 시점 맞춰 부작용 없을 것”
국제화계획지구가 두 곳으로 나눠져 개발된다.
우선 국제화지구 1746만1천㎡(528만평) 중 1351만6181㎡(전체면적의 77.3%)는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을 적용해 택지로 개발하고, 산업단지 396만6960㎡(120만평)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지법)을 적용해 경기지방공사가 개발한다.
이 때문에 고덕면 일대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2개로 나눠지는 바람에 보상이나 이주대책도 나눠져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과 함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을 지정받은 경기지방공사는 지난 1일 개발계획승인을 위해 개발계획(안) 공람에 들어갔다.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는 전자부품과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를 생산하는 첨단 업체를 입주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제조를 위한 단지는 8만6450㎡(23.2%) 이고, 전자직접회로 제조를 위한 용지는 188만4785㎡(63.8%), 방송 및 무선통신제조업체를 위한 용지는 38만5157㎡(13%)이다. 여기에는 또 2만1854㎡ 부지에 폐기물매립장도 들어온다. 이 폐기물매립장은 모두 지하에 건설할 예정이며,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고덕지역 주민들은 개발계획 승인 시점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 하고 있다. 또한 택촉법으로 진행되는 곳은 이주대책이 마련되지만 산지법으로 진행되면 이주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국제화계획지구내에서 택지부분은 건교부에서, 산업단지는 산지법에 따라 산자부에서 추진하게 되어 자칫 양 부처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개발계획 승인일이 달라지고, 이 때문에 보상기준년도까지 달라져 한 지역내 서로 다른 기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만약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계획이 연내에 승인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늦어져 내년에 승인되는 경우 택지 보상은 2007년 공시지가로 보상되고, 산업단지는 2008년 공시지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단 평택시와 정장선 의원은 “개발계획 승인시점이나 이주대책이 다르게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또 시와 정장선 의원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건교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택지와 산업단지가 별개로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정장선 의원은 지난 2일 “건교부와 산자부를 방문해 이 같은 상황을 두 관련부처에 설명하고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평택시도 이러한 내용을 공문으로 만들어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또 사업은 두 곳이지만 같은 국제화계획지구 내이기 때문에 이주대책에 관한 문제도 택지로 편입되는 주민들과 함께 같은 조건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택지지구의 개발계획안은 현재 평택시 관련 과에서 회람 및 검토 중에 있다. 이 두 계획안은 연말에 신청되어 내년 초에 최종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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