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경매 정보

땅위의 구조물 토지 낙찰자 소유

복돌이-박 창 훈 2008. 1. 8. 08:25

땅위 구조물, 토지 낙찰자 소유 -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에 골조만 올려진 채 완성되지 않은 건물 구조물은 경매 낙찰자 소유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최정열)는 24일 A건설사가 경락받은 토지위의 골조공사 구조물을 임의로 사용한 B건설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A건설사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A건설사가 해당 토지 위에 시공한 구조물은 토지와 분리해 별개의 독립물로 거래될 수 없어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봐야 한다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아 구조물에 투입된 공사비 또는 그 시가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B사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근저당권은 목적물에 부합된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경매 목적물의 부합된 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부분에 관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A건설사는 자신들이 시공한 건물 골조 구조물은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아 낙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락한 B건설사가 임의로 사용해 건물을 신축, 구조물에 투입한 공사비 또는 시가 상당액을 부당이득했다며 B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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