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점유한 대항력 없는 세입자등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와 인도명령 대상자에 해당되나 낙찰대금 납부후 6개월을 넘긴 경우의
점유자가 자진하여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 경우에 명도소송 제기 후 승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방법이다.
명도소송은 대략 4∼6개월 정도 걸리며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는 수임료는
200∼400 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승소가 명백하므로 명도소송은 본인이 직접 원고로서
재판에 참가해도 되며, 그러면 소송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명도라 함은 토지나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것을 말하는데 , 만일 점유자가 임대차 기간등이 만료되었음에도 소유자에게
토지등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민사)을 제기 할 수있다.
소유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에 점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소장상에 명시된 점유자에게만 미치게 되어 판결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점유이전가처분금지 신청을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귀하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은 민사 소송법 제7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필요적 변론을 거쳐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본안명도소소은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및 신청서에는 계약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재산관계공부,
명도대상 건물도면등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