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부동산 정보

[법률S토리] 확인 안하면 손해… 바뀐 세법 확인하세요

복돌이-박 창 훈 2022. 2. 16. 07:54

[법률S토리] 확인 안하면 손해… 바뀐 세법 확인하세요

 

 

[법률S토리] 확인 안하면 손해… 바뀐 세법 확인하세요 - 머니S

올해부터 세법이 달라진다. 먼저 1세대1주택은 2년 이상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정 가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실제 양도가액 9억원이 비과세 기준이었지만 물

moneys.mt.co.kr

올해부터 세법이 달라진다. 먼저 1세대1주택은 2년 이상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정 가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실제 양도가액 9억원이 비과세 기준이었지만 물가상승 등 요인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상향 개정됐다.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원래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했지만 상위 법률인 소득세법으로 상향했다. 기준금액 상향에 따라 고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는 세금부담이 전보다 줄게 된다. 이에 본 규정에 대해서는 일반 시행일보다 앞당겨 법률 공포일인 지난해 12월8일 양도분부터 시행됐다.

 

비사업용 토지는 나대지처럼 토지의 본래 이용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에 10%포인트 세율을 추가 적용받는 불이익이 있지만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능하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초 추가적인 과세방안이 논의됐지만 최종 확정되지 않아 현행 방식대로 과세를 유지한다.

 

상속세는 연부연납 허용기간이 연장된다. 일반적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5년간 분할해 납부하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이 연부연납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며 올해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상속재산에 문화재나 미술품이 포함된 경우 물납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된다.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상속세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등을 요건으로 한다. 문화재나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에 한해 허용하며 적용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다.

 

양도소득세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시 분양권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시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양도시점에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이 없는 경우나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로써 일정 기한 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점에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올해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개정내용은 올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부터다.

 

이 밖에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미숙아 등에 대한 공제율도 20%로 상향한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임대인의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 적용한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에 대해 10만원이하 금액은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금액은 15% 공제율을 적용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money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