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토지]농지법개정으로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농지법 개정으로 외지인의 농지취득 억제
개인별 농지원부에서 필지별 농지대장
2021년 우리나라를 떠들썩 하게했던 L.H직원들의 농지 불법투기사태로 인해 농지법개정안 이 국회에 상정돼 같은해 7월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달 8월에 제정공표 되었다.
우리가 알고있는 농지를 법률용어로 풀어보면
농지란: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전 · 답 ·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를 말한다고 하는데 즉 우리가 관심대상으로 여기는 전,답,과수원이 농지이다.
이 농지가 어느순간부터 농업인이 아닌 외지인들이 투자 아닌 투기대상으로 여기면서 경자유전의법칙이 무너졌는데 정부에선 농지를 농사가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며 농지법을 강화하였다.
2021년 7월23일 "농지법" "농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련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이는 농지취득 자격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업법인등의 농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서울시의 해설기준이 전국의 메뉴얼이라 여겨진다.
시행시기별 개별농지법 주요내용을 들여다 보면
농지소유자는 소유 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 기존 ‘농지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2월11일(금)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오는 4월15일(금)부터는 전국 농지의 소유나 이용실태 파악.관리를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이 담당하며 그 이름도 개인별 농지원부에서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변경 관리한다.
이미 발빠른 지자체는 해당지역의 이장들을 대상으로 준비에 들어갔으나 그범위가 워낙 방대하기에 향후 진행방향 등 앞으로의 추이를 봐가면서 악법도 법이기에 적극대응을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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