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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읍·면 이전 수도권 기업에도 신도시 아파트 특별분양

복돌이-박 창 훈 2018. 11. 6. 10:00

세종 읍·면 이전 수도권 기업에도 신도시 아파트 특별분양


세종시 '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 고시안' 21일까지 공고
기업·공공기관·정부산하단체 무주택 직원 등에 85㎡이하
국가산업단지 등 읍면지역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계기될 듯



[충북일보=세종] 내년부터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세종시 '읍·면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임직원들도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30억 원 이상(토지 매입비 제외)을 투자하는 민간기업 임직원 등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에 대한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면서,신도시 건설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인구 감소 추세도 완화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내용

세종시는 '세종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 고시안'을 마련, 오는 21일까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근 공고했다.

이 안은 일정 규모를 갖추고 수도권에서 세종 읍·면지역으로 이전하는 △민간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중앙부처 산하 단체 등의 종사자(무주택)에게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 민영아파트를 우선 공급토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급 대상에는 신도시는 물론 읍면지역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도 포함된다.

시는 "현재 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신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하고 있으나,읍면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임직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읍면지역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대상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수도권에서 세종시 읍면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시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종사자가 30인 이상인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다.

여기에는 본사가 지방에 있는 기업의 공장·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도 포함된다.

둘째, 읍면지역으로 이전(신설 포함)하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산하 기관 포함) 종사자다.

셋째, 세종시 전 지역(신도시 포함)으로 이전하는 중앙단위(지부·지회는 제외)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 종사자다. 이 경우 전체 종사자가 10인 이상이면서 세종시장과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거나, 공모 등에서 선정돼야 한다.

넷째,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력단체 중 시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단체의 종사자다.

주택청약 자격은 이전 대상 기업이나 기관 등이 건축 부지 매입이나 임대차 계약 등을 한 뒤 주어진다.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체결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배경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최근에는 다소 떨어졌지만,세종 신도시는 서울과 함께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외지 투자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일부 인기 아파트 분양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공급되는 특별분양 분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민간 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의 50%가 일반분양에 앞서 공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 물량에 비해 수요가 훨씬 적기 때문에,당첨될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

반면 순수 일반분양 분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특별공급분(15% 정도)을 제외하면 전체 공급 물량의 35% 정도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신도시 인기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 동안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공급 혜택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은 당초 70%에서 50%로 줄었다.

특별공급 대상이 읍면지역 이전 기업 등으로 확대되는 배경에는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점도 있다.

내년 2월 행정안전부(1천179명), 같은 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부(987명) 외에는 현재까지 세종시 추가 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없다.

세종시 읍면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도시 이전 기관에 국한된 특별공급 제도가 지역 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여론도 있었다.

현재 산업단지는 세종테크밸리(신도시 4-2 생활권)를 제외하면 모두 읍면지역에 있다. 정부와 시는 신도시 인근 연서면에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제도에서는 똑같은 기업이라도 읍면지역으로 이전하면 임직원들이 특별분양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읍면지역 산업단지들은 투자 유치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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