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분 쪼개기 방식 토지 거래 피해 주의하세요"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는 6일 "최근 지역에서 지분(持分) 쪼개기 방식을 통한 토지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할 때 주의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 전체 토지 거래량은 9월(976건)보다 6.9% 늘어난 1천43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같은 땅을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는 '공유지분(共有持分)'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토지는 경매법인 등에서 개인으로 지분 이전 거래가 이뤄지면서, 공동 소유자가 수십~수백여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지분 토지를 분할하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 '토지분할 제한규정'에 따라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공유지분 토지매입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토지대장은 정부24시(www.gov.kr),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하다.
민홍기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기 전에 미리 주변 환경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용도지역 별 규제 내용이나 개발행위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기본 정보 > 세종 뉴스및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시, 예타 면제카드 'KTX세종역'..정부 선택은? (0) | 2018.11.12 |
---|---|
세종시 행복도시 관통 '철도' 신설되나 (0) | 2018.11.07 |
세종 읍·면 이전 수도권 기업에도 신도시 아파트 특별분양 (0) | 2018.11.06 |
세종시 땅 80% 외지인 소유… 대전·세종·충남·북 토지소유 ‘군침’ (0) | 2018.11.02 |
2020년 이후 세종시에서 아파트 '공급대란' 일어나나 (0) | 2018.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