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3산단 투기행위 `극성' 조성예정지 벌집·창고 난립
작년 건축허가 건수만 `158건'… 조성 발표 직후 급증
보상금 보전 받고 입주권 1필지당 `최대 2억' 차액
시 “고시전 건축허가신청 불법 아니라 방법 없어”
▲ 청주 오송3산단 개발 구역일대에 보상금을 노린 투기행위로 추정되는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다. /유태종기자
청주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오송3산단) 조성예정지 일대가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는 지난해 7월 19일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목표와 전략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오송3산단 조성사업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지난해 9월 20일 오송3산단 조성을 위해 오송읍 궁평·동평·만수·봉산·서평·쌍청·오송·정중리 일대 10.2㎢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2년 9월 19일까지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해 11월 17일엔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됐다.
사업지구 내 보상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급격한 땅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시기를 전후해 조성예정지 일대는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위로 홍역을 치렀다. 상당수의 조립식 판넬로 지은 속칭 벌집(보상을 노린 투기형 주택)과 창고건물이 집중적으로 지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오송3산단 조성예정지 내에 주택과 창고 등의 건축허가 건수만 158건에 달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매월 1~7건에 불과하던 이 지역 건축신고 건수는 오송3산단 조성계획이 발표된 직후 8월 13건, 9월 18건, 10월 52건, 11월 51건으로 급증했다. 대부분 허가내용은 40~190㎡ 규모의 단독주택 또는 창고 신축이었다. 시는 대부분 투기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소규모 단독 또는 창고 건축이 급증한 것은 이주자택지(근린생활주택용지) 입주권(속칭 딱지)을 노린 투기 행위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주민은 “지난해 청주지역의 한 개인이 단독주택 20채를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허가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연유로 이런 대규모 건축허가가 나게 된 것인지 규명돼야 하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투기행위를 한 건축주 또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송3산단 조성을 위한 보상이 시작되면 투기행위자들로선 투자금은 보상금으로 보전받고, 이주자택지 입주권은 덤으로 확보할 수 있다.
통상 이주자택지는 개발원가의 70% 수준에서 250㎡ 규모로 공급된다. 반면 이주자택지가 포함된 택지는 높은 가격을 써 낸 투자자에게 낙찰하는 입찰방식으로 분양된다.
택지의 평균 입찰가가 개발원가의 130%에 형성된다고 하면 개발원가의 70%에 택지를 확보한 투기행위자들로선 실수요자보다 60%나 저렴한 비용으로 택지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그 차액을 투자비용으로 환산하면 대략 1필지당 1억~2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되기 전에는 투기행위로 의심되는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불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오송3산단 조성예정지도 고시 전 서너 달 동안 집중적으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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