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복도시)제한 경쟁입찰 공고
행복도시 마지막 제한입찰용지 공고가 떳습니다~
입찰 일정은 2월1일부터 시작하여 4월 14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그럼 제한경쟁입찰이 무었이며 그조건은 우찌되는건가?
세종시 제한경쟁입찰은 행복도시가 만들어질 당시에
토지주들이 보상금을 지정하는 3년만기 정기예금에 맞겼을때
예금액수만큼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주는 것인데
가령 토지 보상금 10억을 정기예금에 예치했을 경우
분양하는 필지의 공급예정금액 이상일 경우 임찰에 참여할 수있습니다.
1-1 생활권인데 전체적으로 조금 수정된것 같습니다.
이곳의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C5쪽이라 여겨집니다.
이번 입찰물량은 1생활권~4생활권까지 두루 안배됬는데
공급예정금액은 상업용지가 3.3㎡당 700만~1,000만원 정도
근생용지는 3.3㎡당 500정도인데 문제는 입찰금액이 얼마나 나올거냐가 문제죠?
2-1 생활권의 근린생활용지인데 이곳은 N5쪽이 유독관심이 가네요~
3,4생활권은 시청등 관공서 밀집지역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을것 같습니다~
공고문에도 나왔듯이 제한경쟁입찰은 이번이 마지막 이기에
탈락자들은 채권권리 자체가 이제는 휴지조각이 되고 두번다시 쓸수가 없기에
일단 낙찰되고 보자는 심리로 입찰가가 고공행진 할것이 눈에 뻔한데...
결국은 분양가가 또다시 상승할 것이고 그여파는 분양자를 넘어서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영업점주는 비싼 임대료 때문에 판매가를 올리게되 그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될텐데.
얘기가 잠시 싸이드로 빠지는데 이번을 마지막으로탈락된 채권자들은 기회를 박탈하겠다는데
탈락된 채권자들과 L.H간 분쟁의 소지는 남아있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채권상담 혹은 분양상담이 필요하신분은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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