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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선착공-후협상’ 인천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돌이-박 창 훈 2015. 8. 25. 23:45

제3연륙교 ‘선착공-후협상’ 인천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실보전금 협상난항 연속
기본설계 연내 착수키로
완료땐 실질적 합의 가능
LH 우선 비용 지급이 ‘관건’

 

 

인천시가 올해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 기본설계에 착수한다. 내년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한 뒤 실시설계(1년), 건설 공사(5년)를 거쳐 2025년 이후 제3연륙교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치도 참조

시는 24일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올해 제3연륙교 기본설계 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 2차 추경에 설계비 80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이번 기본설계에서 교량 건설 방법, 구체적 손실보전금 규모, 손실보전금 마련 방안 등이 결정된다. 손실보전금 규모나 방안이 결정되면 인천대교, 영종대교 측과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한 협의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 인천시 등이 인천대교·영종대교 등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제3연륙교를 신설할 때 민간사업자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 측과 민간사업자가 각각 교통영향분석을 통해 산정한 손실보전금 규모 차이가 크다 보니 기관 사이 협상 자체가 불가능했다.

2017년 개통한다는 전제로 국토연구원이 산정한 손실보전금 규모는 1조~2조원 수준, 인천대교 측은 4조~5조원 수준으로 차이가 컸다.

또한 손실보전금을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성이 컸다. 현재 ▲대교 민간사업자에 손실보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대신 부대사업을 하게 하는 방안 ▲강제로 협약을 해지하는 방안 ▲민간사업자가 제3연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상태다.

이번 기본 설계가 완료되면 손실보전금 규모와 부담 방안이 모두 결정돼 인천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해진다. 협상 결과에 따라 제3연륙교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025년 개통하게 되면 영종대교에 대해서는 손실보전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게 된다.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실보전금 규모가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3연륙교 설계·건설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 기본설계 비용 80억원을 우선 지급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 제3연륙교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LH 영종사업단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에서 우선 기본설계 비용을 지급해달라는 공문이 왔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실무 부서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집행 부서 등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간 당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 안상수(서구·강화군 을) 의원은 민자사업 방식으로 인천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다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강화도 남단 약 170만평의 농경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거기 이익금으로 연륙교를 놓는 실무 협의가 인천경제청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SPC를 조성 중이고 이번 주 중에 모두 합의가 돼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동훈·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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