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종합대책 ②]
생애최초 내집마련, 올 해 말까지 취득세 전액 면제
4월 1일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됐다. 거래활성화, 서민주거복지, 하우스푸어 구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특히 유효 주택구입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생애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를 위한 지원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생애최초 구입 등 실수요자 취득세, 양도소득세 세금 감면 팍팍
정부가 주택 구매 수요 진작을 위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자가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또한 최초 구입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라면 향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액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9억원 이하의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이나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85㎡이하의 9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한다면 향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액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까지 적용된다.
지원규모 확대, 소득요건 상향, 금리인하 등으로 주택 구입자금 지원
국민주택 기금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금년도 지원 규모는 2조 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2배 늘어나게 되며 30년 분할상환 대출도 신설된다. 소득요건은 기존 5천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완화돼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된다. 금리는 기존 3.8%에서 3.3%~3.5%로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기관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 완화된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 중 LTV 70% 이상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현재 임차로 거주중인 주택을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생애최초 수준의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4.3%->4.0%의 금리로 낮아지고 소득요건은 4천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된다.
대책에 반영된 구입.전세자금 지원 확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4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주택 기금 대출자도 금리인하 수혜 대상이 된다. 기존에 구입.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제도 시행일 기준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 받게 된다.
생애최초취득세 100% 면제, 전국 기존아파트 545만 4천여 가구 수혜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전국 545만 4038가구에 달한다. 도시 별로는 △경기 153만 2114가구 △서울 83만 693가구 △부산 41만 6083가구 △인천 38만 2365가구 △경남35만 4138가구 △대구 30만 9975가구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연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전국의 9만 1997가구의 새 아파트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다. △경기 1만 9154가구 △경남 1만 5848가구 △부산 8954가구 △서울 8068가구 등이 해당된다.
4.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우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신규로 발생하는 주택 실수요자로 투기 우려가 적고 주택거래정상화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계층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관계부처의 설명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다수인데다 향후 대출 상환 능력은 있지만 자력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된 것이다.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낮아져
전세자금 부담 높은 실수요자 주택 구매 검토해 볼만
이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과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 문턱이 한층 낮아지게 됐다. 전세시장 불안으로 내 집 마련의 욕구가 높아진 실수요자의 입장에선 취득세 면제로 거래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금리인하로 금융비용 부담도 낮아져 주택 구매를 검토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번 실수요자 지원 강화 방안이 수요 심리 변화와 거래로 이어지는 촉매가 될 수 있을 지 3분기 주택시장의 행보가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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