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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종합대책 ④] 리모델링 관련 법, 새정부에서 "remodeling"

복돌이-박 창 훈 2013. 4. 4. 06:46

[4.1부동산종합대책 ④]

리모델링 관련 법, 새정부에서 "remodeling"

 

정부는 4.1대책을 통해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된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에 대한 리모델링 허용을 강구할 예정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 허용범위를 정하고 구조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며 전세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과거 2011년~2012년에도 리모델링 수직증축 완화는 업계와 시장에서 요구했던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게다가 정부는 2012년 당시 리모델링에 대한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수평증축이나 별동신축 등의 방법을 통해 전체 가구수의 10%이내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했던 만큼 협의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곳은 수도권 내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신도시와 서울지역 내 15년 이상 경과된 양천, 노원 등이다. 다만 이들 노후단지들 중에서도 거주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면 기다렸다가 재건축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많아 현재 시점에서의 수혜대상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또한 대책의 내용 중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 대한 기준은 아직은 모호한 상황이므로 정부의 추진의지가 구체화되는 시기까지 관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의 금번 대책을 통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실제로 허용(법제화, 주택법 개정)된다면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1차적인 발판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제화가 완료될 경우 아직까지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일대 중층 노후 아파트는 리모델링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