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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종합대책 ③] 부동산대책 발표-양도세 면제, 수혜 단지는 어디?

복돌이-박 창 훈 2013. 4. 4. 06:54

4.1부동산종합대책 ③]
부동산대책 발표-양도세 면제, 수혜 단지는 어디?

 

양도세 면제 미분양/신규/재고 포함
양도세 면제 가능 물량 수도권 집중돼 혜택 가장 클 듯

 

신규 및 미분양 단지는 물론 일부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미분양과 신규주택은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전국 9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연말까지 매입하게 되면 향후 5년 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받게 된다.

 

기존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이하, 9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미분양은 지난해 9월에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신규주택의 경우 2003년 3월 이전에 시행한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 아파트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적체, 청약 성적 저조, 거래량 저조 등 그간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문제로 대두됐던 문제들을 이번 대책이 해결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아파트 557만7000여 가구 양도세 감면 대상
수도권 51%로 수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돼


양도세 면제 혜택에 기존주택을 포함된 것은 이번 대책이 최초이다. 이번 기존주택의 양도세 면제 혜택을 통해 장기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양상된 하우스 푸어의 주택처분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심했던 수도권 일대의 주택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여 진다.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전국 약 557만 7000여 가구의 기존 주택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해당 조건의 아파트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에서 85㎡이하, 9억원이하 아파트의 재고 물량은 약 94만 4896가구, 경기 154만 737가구, 인천 38만2365천가구로 전국 수혜 예상 물량 중 5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미분양 적체 심한 경기 수혜 가장 클 듯
9억원 초과도 "할인혜택" 가능성 있어


한편 국토교통부 발표한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 7만5000여 가구 중 9억원 이하 주택이 혜택을 받는다. 지역별로는 미분양 적체량이 가장 심한 경기가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이번 대책을 통해 9억원 초과하는 미분양에 대해서도 각 건설사들이 "할인분양"을 통해 9억원 이하으로 가격을 낮추는 등 대책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졌을 때도 건설사들은 9억원 초과 주택의 할인을 통해 "미분양 털어내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신규주택 - 서울, 경기, 부산 양도세 면제 수혜지역으로 꼽혀


신규주택은 올해 분양 예정물량이 집중된 서울과 경기, 부산이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4월 이후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는 총 17만5719가구로 이중 9억원 이하로 분양하는 아파트만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량 비중으로 추정해 봤을 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4만4572가구) 경기(5만8918가구) 부산(1만1329가구)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에는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된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물론 위례신도시 내 분양 단지 등이 예정됨에 따라 수도권 청약 열기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