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종합대책 ①]
새정부 첫 부동산대책, 각종 세제 빗장 풀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올해 말까지 취득세 전액 면제
신규·미분양 외에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도 담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미분양이나 신축주택 외에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 세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의 직접적인 금융 규제 완화는 제외됐다.
1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당정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신규보금자리 지정 중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 면제 △85㎡이하 주택 연내 구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 △15년 이상 아파트 수직 증측 리모델링 허용 등이 주요 골자다.
공공분양 공급 대폭 축소
주택공급물량 조정을 위해 공공분양주택을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 기 착수된 물량을 감안해 2013~2017년까지의 신규 인허가 물량은 1만호 수준으로 관리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인 보금자리 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지구의 신규 지정을 중단한다.
생애 첫 집 취득세 면제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2배 늘려 5조원으로 편성하고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3~3.5%로 낮춘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자금에 한해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미분양·신축주택 외에 기존주택도 양도세 5년간 면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구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한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중대형 주택은 배제돼 제한적이기는 하나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청약가점제도 역시 개선된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85㎡ 이하로 축소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해제할 수 있게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를 풀 방침이며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층수를 높이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돼 시장의 큰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지원 방안은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주택보유 희망자 중 3개월 이상 연체차주는 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권 전부 매입시 차주에게 부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정상차주의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토록 하되,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5년간 주변 임대료 수준에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원래 집주인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 의사가 없을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의 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키로 했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경우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서울 등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시 전세보증금 대출분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집주인의 주택담보 대출규모에 비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대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세입자로부터 양도받아 임대차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기관은 임대차계약서에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사실을 특약으로 기재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우선변제권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부부합산 4000만원인 소득요건을 4500만원만원(신혼부부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현재 8000만원에서 서울 등 수도권 1억원, 지방 8000만원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금리는 현행 3.7%에서 3.5%로 하향 조정하며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기금 추가대출을 허용한다.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
정부는 행복주택 등을 포함해 공공임대 11만호, 공공분양 2만호 등 공공주택을 연 13만호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한다. 향후 5년간 총 20만호를 공급하되, 올해는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제 혜택, 단기 거래 활성화 효과 기대, 입법화 등 실질적 시행시점이 관건
우선 이번 정부대책은 투기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존의 기본 논리에서 벗어나 공급이 많은 지역의 공급을 축소하고 시기를 조절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스탠스가 바뀐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취득 및 매도 단계에서의 세금 면제와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등은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에 대한 문턱을 낮춰 단기 거래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주택자 가점조건 완화와 비율 조정을 통해 침체된 청약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장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입법화 등 실효성을 조속히 하는 것이 관건이다. 올해 초 취득세 감면 연장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거래 절벽현상이 나타났듯이 실질적인 시행 시점이 늦어질 경우 오히려 거래 공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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