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재개발 매몰비용 정부도 부담"
"60%이상 지원"…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매몰비용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출구 전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나온 방안이다.
문병호(민·부평 갑) 외 국회의원 10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구역별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정부가 이 비용의 60% 이상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고쳤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구역을 해제할 경우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모두 2173곳이다.
이 가운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중인 구역은 626곳, 조합 설립·운영 구역은 437곳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난과 형평성을 이유로 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 비용 지원을 꺼리고 있다.
특히 전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정부에 매몰비용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인천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현재 167곳이다.
시는 내부적으로 매몰비용을 계산한 결과 3046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 의원은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 매몰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출구전략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그동안 부동산투기와 주민 갈등을 조장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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