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표에 업계 강력 반발
이른바 ‘미니 재개발’이라 불리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도입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른바 ‘미니 재개발’이라 불리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도입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도입될 경우 기반시설 확충 등 광역적인 개발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부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현행 뉴타운방식은 개발기간이 길고 재정착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며 “블록단위 재개발을 도입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규모 정비사업’은 기존 도시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고 저층의 소형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가로 도입되는 새로운 정비기법이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이 조합을 구성해 개발하는 방식이라면 소규모 정비사업은 개발 규모를 작게 하되 주민들의 100% 동의를 받아 주거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사업대상은 폭 4m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노후 단독주택지로 최소 사업참여 기준은 30가구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 주민들이 주체가 되지만 건설회사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주택은 5~7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나 연립주택 형태로 주민 재정착과 소형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주택은 반드시 기존주택 가구 수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기존 원주민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허용해 건축비로 충당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조합을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이 주택공급 효과보다는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소규모 정비로 인해 광역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선 업계에서는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광역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도입된 지 불과 6년도 지나지 않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정책 변화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재정비촉진사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구역 내에 거주하는 소수의 주민들이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을 반대할 목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 추진위나 조합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최태수 사무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개별적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사업 추진이 더디다는 이유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책을 ‘조삼모사’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눈앞에 결과를 내기 위한 정책보다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