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 안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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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남 재개발 관련 세입자 주거이전비 반환訴 원고승소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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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존 시가지(수정구, 중원구) 재개발사업이 본격추진 돼 세입자 주거권이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사업시행사 측이 주거 세입자에게 임시수용시설(임대아파트)과 주거이전비 모두를 보상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 세입자 주거 안정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또 이같은 판결은 성남시 지역 뿐 아니라 전국의 유사한 재개발사업장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대법원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성남시 재개발 1단계 단대·중3구역에 거주하다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중원구 도촌지구 임대아파트로 이주한 세입자(460세대)들이 제기한 주거이전비 반환소송에서 ‘재개발 구역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임대아파트,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해줘야한다’는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LH는 세입자들에게 임시수용시설의 제공 또는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세입자인 경우, 임시수용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것과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세입자가 임시수용시설에 입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했어도 포기각서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이날 성남시의회 시민개방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이 사실상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 보상을 결정한 상태로 사업시행사인 LH는 현실적인 보상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시위원회는 1단계 재개발사업지구인 단대구역, 중3구역이 본격적인 사업시행시점에 이지역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세입자 권리찾기 청구소송 설명회를 10여차례 갖는 등 세입자 구제활동에 집중하는 한편 주거이전비 지급청구소송을 제기, 이번 사례를 도출케하는 성과를 냈다.
2007년 4월 이전 보상 관련법은 임대아파트,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 보상토록했으나 이후 개정 법률은 이를 모두 보상해주도록 세입자 주거권을 강화했음에도 당시 이를 적극 반영하지 않아 세입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정형주 민주노동당 재개발특별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세입자 주거안정권을 적극 인정한 것으로 LH는 타당성있는 보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최종 판결에 따라 보상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충실히 임하겠다는 것이 LH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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