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딱지' 고민…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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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피해자 구제 위해 2주택 보유자 한해 분양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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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재개발 지역인지 모르고 샀는데… 현금청산자로 분류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부동산에서는 일체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니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같은 질문이 사라진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다주택 보유자로부터 소위 '물딱지'로 불리는 분양권이 없는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구제 대상은 2주택 보유자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설립 이후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분양권을 1가구만 주도록 하고 있는 도정법 제19조1항3호의 적용이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다고 판단해 부칙으로 신설.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에서 올해 1월 1일 이전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내년 말까지 지분을 파는 경우에만 분양권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역의 과도한 '지분쪼개기'와 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2009년 8월 7일 이후 구역 안에 여러 가구의 집을 갖고 있더라도 1가구만 분양권을 주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상속 등으로 정비사업 이전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선의의 주택 매수자까지 집을 팔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애초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는 다주택자의 지분을 내년 말까지 팔면 가구 수 제한 없이 모두 분양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 투기적 수요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2주택으로 제한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물딱지로 인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분쪼개기 등은 도정법에 따라 금지돼 있어 부작용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아현뉴타운 3구역 등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추진단지에서 집을 팔지 못하게 된 다주택자와 법 개정을 모르고 다주택자 집을 샀다가 입주권을 받지 못한 현금청산 대상자들 상당수가 구제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같은 기간이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지분을 산 사람은 분양권을 인정해주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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