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에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협의취득과 이주비 보상
안광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문제의 발생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액을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조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을 예정하여 수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0조는 수용을 함에 있어서 공익사업법을 준용하고 있다.
A재개발조합은 분양신청을 아니한 B조합원과 협의를 통하여 B조합원의 토지등소유권을 매수하였는데, B조합원은 매매대금 외에 공익사업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이하 '이주비 등'이라 함)를 별도로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A조합은 협의에 의한 취득은 매매이지 수용이 아니므로 이주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2.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915호 판결의 요지
원고의 건물은 도시정비법 제38조에 의하여 수용된 것이 아니라 현금청산으로 매수되었는바, 위 도시정비법 규정들을 문언적으로만 보면,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이 건축물 등의 수용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시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현금청산을 한 원고는 공익사업법상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과 공익사업법상의 공익사업이 제정 목적 등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점,
②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청산금은 먼저 협의에 의해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위와 같은 구조는 선협의, 후수용의 구조를 가지는 공익사업법상의 구조와 동일하다는 점,
③ 공익사업법 제78조 등은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제도의 취지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활근거지를 떠나게 된 이주자들로 하여금 수용이 없던 것과 같은 상태로 생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과 유사한 제도인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에 의하여 건물을 매도한 원고도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판례에 대한 검토
사견으로는 위 부산지방법원 판결이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먼저 공익사업법에서는 "협의취득"과 "수용"을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양자 모두 이주비 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정법 제40조는 "수용"에 관하여만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취득에까지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고, 결국 "협의취득"에 공익사업법을 유추적용('준용'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유추적용'은 법적 근거 없이 해석에 의하는 것으로 구별된다.)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조합원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규는 유추해석이 금지된다는 헌법 원리에 따라 임의로 유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상급심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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