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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사라진다”

복돌이-박 창 훈 2010. 11. 15. 21:30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사라진다”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를 없앨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가 국토부와 함께 진행했던 주거지관리계획 법제화를 위한 용역이 곧 마무리 돼 용역 결과에 따라  법제화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수립한 것에 따른 것이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지난해 2월경 서울시 주거환경정책자문단이 제안했던 내용을 지난해 7월 김성태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시기상조’라는 국투부의 의견에 따라 함께 발의된 공공관리제도만 법제화되고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삭제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친 바 있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현행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서 투기가 성행하는 등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대체…국토부와 공동 용역 마무리 단계
 
서울시는 당시 자문단의 제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법정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4월 16일 보도자료대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서울시는 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보전·관리를 위한 생활권 단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제개편작업을 국토부와 공동으로 1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201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언급된 후에도 정비예정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며“정비예정구역 중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8%(520개 중 146개소)에 불과한 만큼 정비예정구역 손질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정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권창주 주거정비과장도 여러 모임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별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종합적인 주거지관리를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주거안정화에 노력할 것이다”고 계속해서 밝혀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법제화를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포함된 ‘2020 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은 우선 ‘2010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지정하는 것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2010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지역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2010년 말 기준으로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약 60여개 지역에 대한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더 이상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할 필요는 없어지지만, 제도 개편 전까지는 반기별로 구역 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한해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지정을 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정비예정구역 제도 개편에 앞서 작년 말 기준으로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을 정비예정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선에서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마무리할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서울휴먼타운’ 조성계획과 연계시켜 무조건적인 개발보다는 관리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선회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국 김효수 국장은 “일방적인 정비위주의 주택정책이 부동산 투기, 지가상승, 서민주택멸실 등 부작용이 있어 이제는 정비속도를 조절하고 기성 시가지 관리와 보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고 밝혔다.

지난해 법제화를 추진했던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 또한 “당시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폐지가 포함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국토부가 정비예정구역이 폐지될 경우 정비사업 전반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기존 개정안에서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자체를 제외시킨바 있다”며“국토부와 서울시의 용역결과에 따라 다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성태 의원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도시정비법  제3조의 제명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하고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기본계획’을 모두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변경했으며 정비예정구역에 관한 규정인 제3조제1항을 삭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 되야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도시개발포럼의 한 전문가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현재 2010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에 포함돼 있는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시프트’ 등 새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를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 어떻게 병행해 나갈 것인지 등 해결할 부수적인 문제가 많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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