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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무허가 소유자 조합원 자격 없다”

복돌이-박 창 훈 2010. 8. 10. 21:43

“무허가 소유자 조합원 자격 없다”

 

대법원, 추진위·구역지정 취소 판결

 

 

동작구 상도11구역 구역지정이 지난 22일 변경(폐지) 됐다. 특히 이번 구역지정 폐지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주축이 돼 설립·승인 받은 추진위원회와 정비구역 지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4년 6월 기본계획이 수립돼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상도11구역은 2005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후 2007년 6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됐다. 하지만 당시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한 토지등소유자들이 대부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여서 문제가 됐다.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52명 중 1명, 토지 소유자 16명 중 2명, 건축물 소유자 273명(무허가건축물 소유자 272명 포함) 중 182명 등 총 185명.

 

이에 소송을 제기한 측은 “도시정비법 상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개념에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를 승인한 처분은 위법이며 이를 통해 얻은 구역 지정도 무효”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대법원 제1부는 이와 관련해 하급심의 판결에 이어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없고, 다만 정관에 따라 예외적인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이들을 포함한 과반수 동의는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명백히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과 대해 법무법인 을지 박종국 변호사는 “상도11구역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이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그 임원도 모두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라며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제외한 토지등소유자는 대부분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에 비춰보면 추진위원회 인가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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