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보금자리주택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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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광명시, 시내 3차 보금자리지구 사업추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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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권과 가까운 위례신도시는 보금자리 사전예약 당시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현재 위례신도시의 시행권은 LH와 서울시가 나눠가지고 있지만 지난달 성남시가 지분 참여를 요구하며 논란이 벌어졌다. 성남시측은 시 내에 위치한 분당·위례·판교 등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이어 성남 고등지구에 대한 자체 개발을 요청한 상태다. 위례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은 내년 6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은 위례신도시 부지 전경. |
최근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국토부와 마찰을 빚기 시작한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사업지분 요구에 이어 3차 보금자리지구인 성남 고등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기대 광명시장은 3차 보금자리지구인 광명 시흥지구에 대해 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행정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차 보금자리는 서울 항동, 인천 구월, 광명 시흥,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등 총 5곳으로 총 면적 21. 161㎢에 보금자리주택 8만7800가구를 포함, 12만130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이 중 올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 물량은 4만8000여가구.
그러나 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5곳의 3차 보금자리 중 2곳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지자체측은 정부가 ‘보금자리 특별법’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토부는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성남 고등지구’ 지정 해제 요구
지난달 28일 성남시는 성남 고등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철회하고 성남시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분당·위례신도시는 모두 정부사업으로 추진했고 판교신도시는 18.5%의 사업권만 얻었다며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고등지구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같은달 성남시의 위례신도시에 대한 사업권 요구에 이은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성남시는 소규모 개발지역까지 일방적으로 정부가 개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을 거부하는 등 행정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 “일방적 사업 추진시 ‘중대 조치’”
성남시의 고등지구 지정 해체 요청에 앞선 같은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광명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광명·시흥지구에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조치란 건축허가, 공동주택(민간) 입주자 모집 승인, 공장설립 승인,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다. 만약 보금자리 사업 추진시 지자체가 중대 조치를 시행하고 협조해주지 않으면 국토부는 세부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양 시장이 요구하는 가장 큰 현안은 보금자리지구를 지나는 목감천의 홍수대책이다. 양 시장은 “목감천의 홍수대책이 완벽하지 않아 하류지역 주민 20만여명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선추진 후대책’의 밀어붙이기식 개발은 자칫 재앙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구 경전철의 지하화와 광명과 서울을 지나는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또는 전면 취소, 자족시설용지·유통물류단지·첨단산업단지·대학·종합병원·종합운동장 등을 지구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광명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중소상인 및 지역경제살리기 광명네트워크’도 지난달 29일 “국토부가 마련한 치수, 교통대책은 환경문제와 지역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며 “분당신도시 규모의 광명 시흥 보금자리지구는 보금자리특별법이 아닌 신도시건설 관련법에 의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법적 문제 없다” 강행 의지
성남시와 광명시의 거센 반발에 부딪친 국토부는 일단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금자리 사업은 정부의 특별법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구 지정과 개발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보금자리 특별법은 모든 사업 단계에서 정부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구 지정시 골재채취, 공유수면 매립·사용 허가, 수도사업 인가 등 총 36종의 관련 인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지자체들은 정부가 보금자리 특별법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지방 정부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 등이 있어도 이 특별법에 가로막히면 힘을 쓸 수가 없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해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계획이 나올 텐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방식으로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성남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서민위한 논쟁·혹은 당파 싸움
한편 지난 7.2 지방선거 이후 여당 위주의 지방정부가 야당으로 대거 개편되며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평소 4대강이나 세종시 등 주요 국책사업에서 여당과 이견을 보이며 논쟁을 거듭한 바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은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친서민 정책으로 부각됐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상황이 좋지 않은 주택경기를 위협하고 보금자리주택마저도 경기권은 미달되는 반면 강남권 등 서울에만 청약자들이 몰려 양극화를 이루고 투기 조짐까지 보이는 등 부작용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실효성도 없는 정부의 보금자리 사업을 굳이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이 정부와 지자체간 논쟁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이들 지구에 청약을 계획 중이었던 수요자들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걱정도 늘어만 가고 있다.
한국주택신문 이지현ㆍ이명철 기자 hyun22@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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